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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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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667]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3]

645, 646회에 이어…. 646회의 일부…
법률이론은 파산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채무에서는 벗어나지만 채권도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당연한 중대한 법률이론을 파산 담당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무사들은 몰라도 변호사들은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 데도, 알려주면 자기 수입이 줄어드니…. 한심한 일이다.

자….

저희가 많은 수금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대채무자들 중 파산으로 대항하는 채무자들도 있다. 1년 전인가는 $25,000여의 승소판결문을 받은 후에 그 채무자가 파산신청하여 탕감받고 말았다. 저희가 그냥 당하고 만 이유 중 하나가 그 채무자의 거주지가 여기 캘리포니아주가 아니고 타주인 시카고이어서 포기하고 말았다. 승소하여 위임자인 저희 고객에게는 체면이 섰지만 수금은 실패한 것이다.

최근에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엘이에에서이다. 지금 이에 대항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연구중이며 조만간 개시될 것이다. 판결문에서의 금액은 $20,000 여이며, 판결 이후 심문신청이 들어가자 곧바로 파산신청하기 시작했고 첫번째 신청이 기각되더니 두번째 심문신청이 들어가자 또 곧바로 두번째 파산신청을 하고… 채권자회의에도 참석하여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고…. 거기에서 그 파산신청에 대해 파산 사기 및 세금사기로 보고하겠다고 계획을 진술하여 …. 그 채무자도 이 두번에 걸친 파산신청에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것이며 역시 소송의 권리도 잃었을 것인데다가 저희가 사기 고발 등 법적조치가 들어가면 또 다시 돈을 허비할 것이며 그리고 그 많은 돈과 수고를 들인 파산신청이 기각될 위험도 있으니 … 그뿐 아니라 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는 교훈을 진심으로 새겨들어야 할 사람이다.

그보다 더 최근에, 바로 그제 [6/18/2013], 역시 위임받은 시건으로 소송이 진행중인데 그 채무자가 이미 파산으로 채무탕감된 사실이 판사에 의해 저희에게 알려졌는데…. 이를 위해 소개비를 $1000이나 지불했고 …. 논리적으로 본다면, 셋 중 하나가 사기 및 은닉을 한 것인데, ….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차기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3-06-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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