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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째 스몰비즈니스(식당) 하고 있읍니다.
시작한지 1년뒤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렌트비를 계속 밀려오다가 중간중간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 4개월치가 말려 있읍니다
그런데 예전엔 notice가 우편으로 오다가 지난번 부터는 3day notice를 가게 문에 붙여놓고 갑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열심히 갚고 있는데 문앞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으니 쇼핑몰을 오가는 사람들중에 저희 손님이 많은데 창피하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이걸 보면 영업에 지장이 많아 가뜩이나 안되는 장사가 더 안되는가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물론 제 날짜에 지불하지 못한 제 잘못이 제일 크긴하지만 그래도 우편으로 노티스를 보내도 될텐데 하는 아쉬움 반 서운함 반 그런 심정입니다.
과연 문앞에 모든사람들이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notice룰 붙여 놓는게 합법적인지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텐데요...
아무리 제가못낸것이 맞긴하지만 좀 심하다 싶네요..
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구요..
아무쪼록 조언 바랍니다.
시작한지 1년뒤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렌트비를 계속 밀려오다가 중간중간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 4개월치가 말려 있읍니다
그런데 예전엔 notice가 우편으로 오다가 지난번 부터는 3day notice를 가게 문에 붙여놓고 갑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열심히 갚고 있는데 문앞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으니 쇼핑몰을 오가는 사람들중에 저희 손님이 많은데 창피하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이걸 보면 영업에 지장이 많아 가뜩이나 안되는 장사가 더 안되는가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물론 제 날짜에 지불하지 못한 제 잘못이 제일 크긴하지만 그래도 우편으로 노티스를 보내도 될텐데 하는 아쉬움 반 서운함 반 그런 심정입니다.
과연 문앞에 모든사람들이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notice룰 붙여 놓는게 합법적인지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텐데요...
아무리 제가못낸것이 맞긴하지만 좀 심하다 싶네요..
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구요..
아무쪼록 조언 바랍니다.
작성일2013-05-10 12:51
가게 주인 또는 매니져급에게 직접,혹은 우편으로 전달해야 하며 사람이 없을때에 한해서 가게 정면에
잘보이도록 붙이는것은 합법적인것 입니다.
잘보이도록 붙이는것은 합법적인것 입니다.
미국에서 요식업 Owner로서 알아두셔야 하실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Notice는 당장 떼셔도 됩니다. 지금쯤 모든 일은 끝나셨겠지만, 전화주시면 요식업 owner로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을 좀 설명드릴께요. 물론 질문에도 답변 해 드릴께요. 925-25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