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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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입니다
장기체류를 신청하여 현재 한국에서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과 2012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국으로 올해 다시 돌아가서 산호세 지역에서 S-Coperation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세금 보고가 문제가 되는 지요?
장기체류를 신청하여 현재 한국에서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과 2012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국으로 올해 다시 돌아가서 산호세 지역에서 S-Coperation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세금 보고가 문제가 되는 지요?
작성일2013-05-17 09:45
회사설립은 개인의 세금보고와 관련없이 누구나 설립할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에 다시 오셔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특히 TAX 문제들을 다 깔끔히 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보고 하지 않으신 것과 FBAR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미 delinquent이십니다. 전화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925-25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