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보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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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힘드시겠네요. 힘내시고 내용이 좀 길어져 이곳에 글 남깁니다.
약간이라도 힘이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네요.
그리고 이혼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 양육비는 아이가 없으니 할 수 없고요 두번째 위자료는 결혼일로 부터 10년간 함께 살았을때 지급되어지는 것이니 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세번째 재산 분할은 결혼한 시간을 기점으로 형성되어진 빛을 포함하여 반반 나누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출두할 때 마다 2000~3000 정도의 금액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전화통화 남편이나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와의 통화나 서류작성 등 이일에 관하여 소모된 모든 시간을 시간당 최소 200_300의 금액을 차지합니다.) 이혼시 최대한 남편과 합의하셔서 변호사 없이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 상황에서 님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보이고 남편의 행동에 따라 님을 위한 일을 찾는 것 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남편이 무척 밉고 힘드시겠지만 님을 위해 마음 비우시라 하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현실이 무척 안따깝네요.
님이 올 8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니 남편이 미안함에 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네요.
영주권은 남편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을 이어나갈 것임을 이민국 심사관에게 확인 시켜야하는데 남편이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지금 가지신 임시 영주권은 해지되고 님이 이곳에 거주할 신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님 혼자 영주권 신분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오는데 님의 경우 이 것이 가능한지 알수 없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 님이 할 수있는 방법은 가정 학대 케이스입니다.
미국의 법에는 가정 학대를 당하는 경우 약자를 보호하기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작성은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하셔야합니다.
이때 남편의 학대를 증명할 두 사람의 증인의 편지가 필요합니다.(a4용지 한장에 싸인과 모든 내용이 들어간 짧은 편지)
편지를 작성한 증인이 맨 아래에 본인의 주소와 전화 그리고 싸인을 하여 위 사실이 사실임을 증인 서주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님이 남편에게 학대받은 사항들을 서술한 장문의 편지와 남편과 함께 한 사실 혼임을 증명할 사진들등이 필요합니다.
남편분이 많이 밉고 힘드시지만 현실은 님이 약자의 입장입니다.
한인 업소록에 찾아보시면 이스트베이 한인 봉사회나 쉼터를 찾아보시고 전화해보세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약간이라도 힘이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네요.
그리고 이혼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 양육비는 아이가 없으니 할 수 없고요 두번째 위자료는 결혼일로 부터 10년간 함께 살았을때 지급되어지는 것이니 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세번째 재산 분할은 결혼한 시간을 기점으로 형성되어진 빛을 포함하여 반반 나누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출두할 때 마다 2000~3000 정도의 금액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전화통화 남편이나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와의 통화나 서류작성 등 이일에 관하여 소모된 모든 시간을 시간당 최소 200_300의 금액을 차지합니다.) 이혼시 최대한 남편과 합의하셔서 변호사 없이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 상황에서 님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보이고 남편의 행동에 따라 님을 위한 일을 찾는 것 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남편이 무척 밉고 힘드시겠지만 님을 위해 마음 비우시라 하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현실이 무척 안따깝네요.
님이 올 8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니 남편이 미안함에 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네요.
영주권은 남편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을 이어나갈 것임을 이민국 심사관에게 확인 시켜야하는데 남편이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지금 가지신 임시 영주권은 해지되고 님이 이곳에 거주할 신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님 혼자 영주권 신분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오는데 님의 경우 이 것이 가능한지 알수 없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 님이 할 수있는 방법은 가정 학대 케이스입니다.
미국의 법에는 가정 학대를 당하는 경우 약자를 보호하기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작성은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하셔야합니다.
이때 남편의 학대를 증명할 두 사람의 증인의 편지가 필요합니다.(a4용지 한장에 싸인과 모든 내용이 들어간 짧은 편지)
편지를 작성한 증인이 맨 아래에 본인의 주소와 전화 그리고 싸인을 하여 위 사실이 사실임을 증인 서주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님이 남편에게 학대받은 사항들을 서술한 장문의 편지와 남편과 함께 한 사실 혼임을 증명할 사진들등이 필요합니다.
남편분이 많이 밉고 힘드시지만 현실은 님이 약자의 입장입니다.
한인 업소록에 찾아보시면 이스트베이 한인 봉사회나 쉼터를 찾아보시고 전화해보세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작성일2013-05-31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