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Late panalty tax 보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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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님이 2013-02-19 17:43:58.0에 쓰신글
>사장이 봉급을 반년 후에 줘서 노동청에서 late panalty 사천오백불 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걸 텍스보고해야 하는데 1099mis form에서 무얼로 써야 하나요?회사에서는 일번 rent로 표기하겠다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If you a re a contractor, then you need to report the amount on 1099MISC box 7 on Sch C of 1040 line 2 part 1as nonemployee compensation. it is NOT rent UNLESS you provided significant services to the tenant, sold real estate as a business, or rented personal property as a business.
>사장이 봉급을 반년 후에 줘서 노동청에서 late panalty 사천오백불 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걸 텍스보고해야 하는데 1099mis form에서 무얼로 써야 하나요?회사에서는 일번 rent로 표기하겠다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If you a re a contractor, then you need to report the amount on 1099MISC box 7 on Sch C of 1040 line 2 part 1as nonemployee compensation. it is NOT rent UNLESS you provided significant services to the tenant, sold real estate as a business, or rented personal property as a business.
작성일2013-02-19 18:02
답변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나요? 그럼 이것도 wage처럼 계산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2011. 년에 이미 회사에서 정리해고 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