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신고 할때 아이청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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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쭙니다.
10살 아이를 세금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혼해서 제가 데리고 삽니다.
여름방학과 크리스마스때 방문하구요.양육비 받습니다.
세금공제를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청 했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신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제가 신청하면 irs 문제가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10살 아이를 세금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혼해서 제가 데리고 삽니다.
여름방학과 크리스마스때 방문하구요.양육비 받습니다.
세금공제를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청 했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신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제가 신청하면 irs 문제가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3-02-25 13:54
대부분 divorce decree 대로 세금을 보고할수는데, Ex- 가 먼저 신청을 하였다면 이번 해에는 claim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IRS 에서 편지가 꼭 옵니다. 앞으론 아이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받고 싶으면 서로 agree 하면 되고 서로 claim 할려면 한해는 Ex 가 한 해는 자신
10살 아이를 데리고 사시고 전 배우자에게 claim 하라고 서명해 주신 것이 없으시면
1) 아이를 claim 해서 세금보고를 작성하고
2) 간단히 사유를 적은 statement 를 작성해서
irs 로 우편으로 보내세요 -- 이것이 이론이 아닌 실무입니다
1) 아이를 claim 해서 세금보고를 작성하고
2) 간단히 사유를 적은 statement 를 작성해서
irs 로 우편으로 보내세요 -- 이것이 이론이 아닌 실무입니다
e-file 하면 기계가 다시 reject 하니 꼭 우편으로 보내세요
irs 에서는 전 배우자에 연락하여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irs 에서는 전 배우자에 연락하여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