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모욕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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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모욕적이어서 고소하려하는데
소송하여 배상을 받거나 혹은 처벌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해요.
작성일2013-01-12 00:08
모욕을 받아서 그피해가 사회적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며 그피해사실이 서류상 인정되고
인정된 그사실로 인적물적 피해보상의 기준에 타당할때 가능합니다만, 이를 대신할 법률대리인을 찾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정된 그사실로 인적물적 피해보상의 기준에 타당할때 가능합니다만, 이를 대신할 법률대리인을 찾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