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학자금 융자상환 디폴트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비젼

본문

글로벌한 경제상황 악화로 원글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원론적으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학자금융자는  알고계신것 처럼  디폴트에 대한 채무회피가 불가합니다.

그로인한  책임이나 어려움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안고 가야합니다.

하지만, 학자금 융자 상환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이미 페이먼트가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재정적인 상태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이상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갚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연체이율이 일반 금융기관에서의 산술방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채무회수에 투여되는 인력의 인건비등까지 부과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원글이 미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이상  원글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법적인 불이익에 처할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디폴트가 계속되는 상태로 어카운트를 방치할 경우는 대단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카운트에 대한 조치는 원글이 미국안에서

의    거주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대한 구제방법은 개인뱅크럽시 7번으로 가는것입니다.

물론, 뱅크럽시 조차도 학자금 융자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지불액인 약 10만불이란 액수는 이미 원금에 대한 수많은 이자와

비용이 합산되어 있을것이고, 이를 방치하면 훗날 절대로 변제할수 없는 없는바,

이금액에 대하여 조정 받을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금이 5만에 이자가 5만이고

이에 대한 페널티등을 합하여 2만이라 하면, 원금 5만에 대하여 소득에서 허락되는

만큼의 페이먼트로 장기간  지급을 유예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세금보고및 재정적인 자료에 의해서 산출되고  요구 되는것이므로

만약, 수입이 절대 생계유지에 못미치는 상태임을 입증하면 그만큼의 유예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행위가 필요한 이유는 오로지 어카운트가

살아있는것을 막고  그로인한 이자및, 페널티,상환금액의 증가를 막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그방법은 개인 뱅크럽시 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원글의 상황에 기초해서 원론적으로 작성 되었습니다만

더이상 방치하신다면  그리고 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존하는 구제밥법

으로부터 멀어진다는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탕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채권추심은  상상하는것보다  지속적이고 강하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인생을 함께하는 결혼 당사자가 다른 한쪽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그어려움을 회피하거나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경우, 그 결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상고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못 끼어진 단추는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끼우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작성일2012-11-18 15:59

M08님의 댓글

M08
제가 미국인도 아니도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지도 4년이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은 미국에  신청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저은 미국에 근거가 전혀 없는데요. 상담가능한 번호를 알려주세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56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6] 인기글 면허 2012-12-27 3337
4355 비지니스 관련질문입니다. 댓글[8] 인기글 비지니스 2012-12-24 3767
4354 사기치는 프렌차이즈 비지니스 조심 인기글 사기 2012-12-17 3383
4353 자동차 운송회사로 부터의 수리비, DMV에 신고 해야 되는지요? 댓글[3] 인기글 질문자 2012-12-09 3267
4352 CPA단기과정 무료 공개 설명회 (전공무관, 예약only) 인기글 cpaseminar 2012-12-02 3274
4351 새이민자의 한국소득신고 범위 인기글 새이민자 2012-11-28 3297
4350 답변글 새이민자의 한국소득신고 범위 인기글 Tim6129 2012-11-28 3372
4349 저는 ji비자 인턴쉽 유학생인데요! 댓글[1] 인기글 미아 2012-11-27 3326
4348 답변글 저는 ji비자 인턴쉽 유학생인데요! 인기글 Tim6129 2012-11-27 3379
4347 DUI 질문입니다. 급해요!! 댓글[17] 인기글 여하튼 2012-11-26 10086
4346 tex 인기글 궁금 2012-11-25 3143
4345 답변글 tex 댓글[2] 인기글 Tim6129 2012-11-25 3415
4344 노동법 에 관해 도와주세요 댓글[2] 인기글 궁금이~ 2012-11-20 3384
4343 Tex ID 댓글[1] 인기글 궁금 2012-11-19 3362
4342 답변글 Tex ID 댓글[2] 인기글 Tim6129 2012-11-19 3395
4341 학자금 융자상환 디폴트 인기글 M08 2012-11-18 3403
열람중 답변글 학자금 융자상환 디폴트에 대하여 댓글[1] 인기글 비젼 2012-11-18 3578
4339 black list 블랙리스트, 불량자 명단 작성 합니다 인기글 편협한자식 2012-11-16 10274
4338 저렴하고 능력있는 변호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댓글[2] 인기글 LegalMatch 2012-11-15 3300
4337 교통사고 보상금 변호사 수수료 정산 방식 댓글[1] 인기글 수수료 2012-11-15 3352
4336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가요 댓글[3] 인기글 question 2012-11-14 3424
4335 교통사고 후 차 고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인기글 pi-guy 2012-11-13 3337
4334 은행오픈 인기글 삼순 2012-11-12 3333
4333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53] 인기글 스승 2012-11-11 3371
4332 적중융자면허교재판매,20 Hours PE,8 Hours CE 인기글 reschool 2012-11-11 3319
4331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체류 기간에 대해서.. 꼭 빠른 답변 부탁 인기글 궁금증 2012-11-10 3350
4330 실직 수당 자격과 계산 방법, CA 주 인기글 실직 2012-11-08 3345
4329 빚봉에서 벗어나고 싶읍니다. 댓글[5] 인기글 딱한사람 2012-11-08 3356
4328 영주권 신청중 이혼시? 인기글 ㅇㅇㅇ 2012-11-07 3353
4327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52] 인기글 스승 2012-11-04 3472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