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DUI 질문입니다.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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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음주운전으로 여기 여행차 온 여자친구가 걸리고말았습니다.
현재.. 핑크색 종이에는 0.17%BAC 라고 적혀있구요..
다음주에 다시 한국 가는 비행기가 잡혀있는데요,
Court day가 2013.1.14 로 잡혀잇습니다.
당시 열시간 구금되었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지금 둘다 알아보긴 알아보고있는데요.
막막해서 글올려봅니다.
우선 나가서 필드 테스트는 통과했엇구요. 불고 피검사에 말도안통하니깐, 여권도 안보구요.
지금 여자친구first name이랑 lastname도 반대로 적혀있더군요. 그때당시 경찰이 마약한 여성 두명을 차에 데리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이 미란다의 원칙? 이런것도 안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채우고 Arrest하고 가더라구요. 저는 지금 궁금한것은, 나중에 여자친구가 혹시나 미국 유학이나 어학원을 올 경우 문제가 생길런지 그런거를 알거싶습니다. 법원에가는것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와야하는지요? 그리고 오면 또 벌금과 맘ㅎ이 들텐데.. 대충 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는 무비자로 들어오고 국제면허증으로만 걸린상태이구, 캘리포니아주 입니다..
지금 급해서 그런데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지금 음주운전으로 여기 여행차 온 여자친구가 걸리고말았습니다.
현재.. 핑크색 종이에는 0.17%BAC 라고 적혀있구요..
다음주에 다시 한국 가는 비행기가 잡혀있는데요,
Court day가 2013.1.14 로 잡혀잇습니다.
당시 열시간 구금되었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지금 둘다 알아보긴 알아보고있는데요.
막막해서 글올려봅니다.
우선 나가서 필드 테스트는 통과했엇구요. 불고 피검사에 말도안통하니깐, 여권도 안보구요.
지금 여자친구first name이랑 lastname도 반대로 적혀있더군요. 그때당시 경찰이 마약한 여성 두명을 차에 데리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이 미란다의 원칙? 이런것도 안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채우고 Arrest하고 가더라구요. 저는 지금 궁금한것은, 나중에 여자친구가 혹시나 미국 유학이나 어학원을 올 경우 문제가 생길런지 그런거를 알거싶습니다. 법원에가는것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와야하는지요? 그리고 오면 또 벌금과 맘ㅎ이 들텐데.. 대충 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는 무비자로 들어오고 국제면허증으로만 걸린상태이구, 캘리포니아주 입니다..
지금 급해서 그런데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작성일2012-11-26 00:03
나중에 미국에 온다면 90%이상 비자 거부될거입니다,, 이름과 성도 반대로 쓰고 모든거이 엉망인 상태에서 술까지 먹구... 미국에서 한국처럼 행동하다간 .10년은 자기실수로 고생합니다. 재판날짜 무시하고 근데 한국에 돌아간다면 다시는 미국에 입국힘들겁니다
국제면허증은 캘리포니아에서 인정안됩니다 ,,, 즉 음주운전+무면허 까지 아마 재판받은 날 바로 변호사고용하시면 3일정도 구류에 3000불이상 나올것 같구요 변호사없으면 1주일은 감방갈것 같은데 이런기록은 다시는 미국입국 할수 없는 치명적인 기록입니다
조조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렌트카는 되었는데 무면허로 인정이되는겁니까?
성과 이름도 경찰서에서 잘못알고 입력한거고, 렌트카는되는데 면허는 효력을 발휘못한ㄷ 다는 말씀입니까?
방금 제가 지인한테들은 이야기로는, 미국 무비자로 입국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달간은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입국 날짜와 사건 날짜는 채 한달이 안되구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가 속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단순한 여행을 목적으로 랜트카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경우라면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라던데 맞는 말인지..
렌트카에서 왜 차를 빌려줬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렌트카에서 왜 차를 빌려줬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미국에서 국제면허 인정하는 주는 거의 없습니다...많은 한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국에서 국제면허증 돈 몇푼주고 받아오면 되는지 안는데 캘리포니아도 국제면허증 인정을 안하는 걸루알고있습니다 렌트카는 상업목적이라 디테일하게 따지면서 하지않습니다 돈주면 차 줍니다
정확한 해결길은 변호사 선임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국제면허가 어떠게 바뀌였는지 는 잘모르지만 만약 법정출두를 무시하고 출국하시면 다시 미국입국때 거부될것 같습니다
비행기 날짜가 내일이고.. 바꿀 비행기표도 없는데다,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법정출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무리인건가요?
저 위에 조조란분은 겁만 주고 도움되는 얘기는 하나도 안해주시네요... 일단 국제면허증이 인정 안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외국 면허증이 인정됩니다. 아마 렌트카 빌릴 때 한국 면허증 보여주지 않았나요?
재판은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출국전에 하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메일/전화로 가능할겁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보통은 재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범의 경우 보통 벌금+사회봉사 하루+금주학교 가 나오게 되는데, 외국에 거주하여 사회봉사/금주학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면제해주거나 다른 방법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 변호사에게 그 부분을 신경써달라고 하세요.
한국면허증 제시해달란말안했구요
국제면허증과 여권만 확인했거든요 ㅜㅜ
국제면허증과 여권만 확인했거든요 ㅜㅜ
그리고 음주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비자 받을 때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한 비용+시간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니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한번은 이것저것 힘들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합니다. 습관이 되어 사고가 나기 전에 걸린걸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조심하시길...
렌트카회사가 좀 허술하게 처리한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한국면허는 있으실테니 경찰이 준 종이쪽지에 음주관련만 적혀있으면 별 문제는 없을겁니다.
허참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변호사 구하려고 하는데, 우선 여자 친구가 한국나가야 할거 같아가지고, 우선 나가게 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선에는 초범이라서 자기들도 괜찮을거라고는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답변 도움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