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새이민자의 한국소득신고 범위
페이지 정보
새이민자관련링크
본문
저는 지금 영주비자를 받았고 내년 4월즈음에 랜딩을 하려고 하는 새이민자입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내뿐아니라 한국에서의 소득도 전부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데 전 임대소득이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소득도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랜딩이후인 4월소득부터 보고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생각으로는 랜딩후부터 하는게 맞으걸 같은데요.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내뿐아니라 한국에서의 소득도 전부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데 전 임대소득이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소득도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랜딩이후인 4월소득부터 보고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생각으로는 랜딩후부터 하는게 맞으걸 같은데요.
작성일2012-11-28 05:1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