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자동차 운송회사로 부터의 수리비, DMV에 신고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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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다른 주(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시 제 차를 운송회사에 부탁했는데, 운송 도중 범퍼 밑바닥이 조금 손상 되었습니다. 운송회사에 신고해서 다행히 수리비로 $1012를 받았는데 SR-1(Traffic Accident Report)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다른 주(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시 제 차를 운송회사에 부탁했는데, 운송 도중 범퍼 밑바닥이 조금 손상 되었습니다. 운송회사에 신고해서 다행히 수리비로 $1012를 받았는데 SR-1(Traffic Accident Report)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12-09 19:19
운송회사로부터 받은 체크에 차주의 이름만 있으면 리포트 않해도 무방합니다. 페이먼트가 남아 있는 차량의 경우 은행의 이름이 같이 체크에 써있는 경우는 리포트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차량 수리후에 영수증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