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아파트 계약 관련 문제입니다..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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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27일로 한국에 몇개월간 귀국하는 유학생 입니다....
올해 1월말 8개월간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디파짓 없이 보험을 600불 가량 걸었었구요.
그런데 제가 move - out 을 하려고 보니 아파트 계약이 1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사실을 9월에 알았기에 어쩔수 없ㅇ 9월은 못나가고 아파트 매니저에게
10월 말에 move - out 하고 싶다고 몇차례 이메일을 보냈으나
매니저는 답도 안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모든 서류를 들고 매니저를 만나고 싶다고 resident office 에 10/2 일에
갔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가 계약 당시 저랑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부동산쪽과 8개월을
계약 하고 싶다는 이메일과, 몇차례 매니저에게 도움을 청한 이메일들,, 그리고
move out notice 를 적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resident office에 일하는 직원은 매니저가 없으니 이 서류도 받을수 없고
매니저랑 너는 얘기를 꼭 해야하니 오늘 notice 를 내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니저랑 얘기할수 있냐고 하니 매니저가 바쁘니 10월10~11일에 오라고
하여 10월 11일에 찾아갔습니다.
매니저를 만나서 모든 서류를 주고 서류를 살펴 보더니 계약 파기가 아니고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런데 notice 를 10월 11일에 줬으니
저보고 11월 11일에 나가라고 하더군요.
아파트는 10월 말 까지 다 pay 된 상태였는데
나머지 11월1~11 까지 렌트 비를 저한테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낼수 없다고 하였죠
왜냐하면 매니저가 바빴기 때문에 제가 10월 2일에 해결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후인 10월 11일에 매니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원배드 아파트인 11월 1~11일까지 700불 가량 살지도 않는데
페이 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따졌더니 이틀 은 빼준다고 그러더군요.....
매니저가 바빠서 어쩔수 없다고 이틀만 빼준다고....
최종적으로 11월1~8일까지 렌트비를 내야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떠납니다...
도와주세요.. 내일 밖에 없습니다..ㅜㅜ
제가 소송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
도와주세요...ㅠㅠ
10월 27일로 한국에 몇개월간 귀국하는 유학생 입니다....
올해 1월말 8개월간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디파짓 없이 보험을 600불 가량 걸었었구요.
그런데 제가 move - out 을 하려고 보니 아파트 계약이 1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사실을 9월에 알았기에 어쩔수 없ㅇ 9월은 못나가고 아파트 매니저에게
10월 말에 move - out 하고 싶다고 몇차례 이메일을 보냈으나
매니저는 답도 안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모든 서류를 들고 매니저를 만나고 싶다고 resident office 에 10/2 일에
갔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가 계약 당시 저랑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부동산쪽과 8개월을
계약 하고 싶다는 이메일과, 몇차례 매니저에게 도움을 청한 이메일들,, 그리고
move out notice 를 적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resident office에 일하는 직원은 매니저가 없으니 이 서류도 받을수 없고
매니저랑 너는 얘기를 꼭 해야하니 오늘 notice 를 내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니저랑 얘기할수 있냐고 하니 매니저가 바쁘니 10월10~11일에 오라고
하여 10월 11일에 찾아갔습니다.
매니저를 만나서 모든 서류를 주고 서류를 살펴 보더니 계약 파기가 아니고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런데 notice 를 10월 11일에 줬으니
저보고 11월 11일에 나가라고 하더군요.
아파트는 10월 말 까지 다 pay 된 상태였는데
나머지 11월1~11 까지 렌트 비를 저한테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낼수 없다고 하였죠
왜냐하면 매니저가 바빴기 때문에 제가 10월 2일에 해결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후인 10월 11일에 매니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원배드 아파트인 11월 1~11일까지 700불 가량 살지도 않는데
페이 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따졌더니 이틀 은 빼준다고 그러더군요.....
매니저가 바빠서 어쩔수 없다고 이틀만 빼준다고....
최종적으로 11월1~8일까지 렌트비를 내야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떠납니다...
도와주세요.. 내일 밖에 없습니다..ㅜㅜ
제가 소송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
도와주세요...ㅠㅠ
작성일2012-10-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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