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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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52]
장애자소송에서 지푸라기라도….[6]
537, 543, 544, 546, 549회에 이어….
제1사건은 저희의 도움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응징하고 배상받는 절차를 무료로 진행가능하지만, 이것도 너무 꾸물거리다보면 1년 시효가 지나가버린다. 제2 사건은 현재 회복불능이다. 이유는 항소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제3사건은 저희의 도움을 외면하다가 패소했지만 회복가능하다. 항소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물거리다가는 이 회복의 기회도 영원히 놓친다. 제4 사건은 재판일이 내년 8월이어서 여유은 다소 있지만 효율적인 발견절차를 위해 저희를 가능한 한 일찍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판 약 1개월 전에는 저희를 사용해야 함을 불문가지로, 이는 위의 제1 사건 및 제3사건으로 충분히 대비 및 증명이 되었다. 저희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튼튼한 쇠줄이니….
자… 제5 사건으로….
제5 사건의 유형은 제1사건과 유사… 변호사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에 변호사를 구해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를 통역사 및 법무사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재판에서 승리하고 응징/배상 절차 즉 무고소송을 기대해보자. 현재 거의 4000불의 벌과금을 당한 상태이다. 오래 끌고 있는 사건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통역사/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장애자소송에서 지푸라기라도….[6]
537, 543, 544, 546, 549회에 이어….
제1사건은 저희의 도움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응징하고 배상받는 절차를 무료로 진행가능하지만, 이것도 너무 꾸물거리다보면 1년 시효가 지나가버린다. 제2 사건은 현재 회복불능이다. 이유는 항소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제3사건은 저희의 도움을 외면하다가 패소했지만 회복가능하다. 항소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물거리다가는 이 회복의 기회도 영원히 놓친다. 제4 사건은 재판일이 내년 8월이어서 여유은 다소 있지만 효율적인 발견절차를 위해 저희를 가능한 한 일찍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판 약 1개월 전에는 저희를 사용해야 함을 불문가지로, 이는 위의 제1 사건 및 제3사건으로 충분히 대비 및 증명이 되었다. 저희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튼튼한 쇠줄이니….
자… 제5 사건으로….
제5 사건의 유형은 제1사건과 유사… 변호사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에 변호사를 구해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를 통역사 및 법무사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재판에서 승리하고 응징/배상 절차 즉 무고소송을 기대해보자. 현재 거의 4000불의 벌과금을 당한 상태이다. 오래 끌고 있는 사건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통역사/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11-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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