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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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망설이다 글을 올립니다.
이혼한지 사년이 넘었고, 두아이 킨더때부터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로 부터는 이혼 후 일년까지 양육비를 받았고, 그후 아이들 아빠가 직장을 그만 두는 바람에(짤린 것이 아니라) 삼년이 넘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개인 오피스에 직원(?)으로 이년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돈을 현찰로 받는지 캘리포니아 차일드 서포트 디파트먼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추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한지 사년이 넘었고, 두아이 킨더때부터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로 부터는 이혼 후 일년까지 양육비를 받았고, 그후 아이들 아빠가 직장을 그만 두는 바람에(짤린 것이 아니라) 삼년이 넘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개인 오피스에 직원(?)으로 이년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돈을 현찰로 받는지 캘리포니아 차일드 서포트 디파트먼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추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9-24 11:24
4. KABANC Pro Bono Legal Clinic
San Francisco - October 20, 2012 - 10 a.m. to 3 p.m.
Full Gospel Church in San Francisco 1480 Ellis St, San Francisco, CA 94115
San Francisco - October 20, 2012 - 10 a.m. to 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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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문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행하지않을경우 감옥가는것은 기본이고, 어떠한 상황에처해있다하더라도 양육비는 줘야하는것입니다. 않주고 계속 피할경우, 가장좋은방법은 가까운 D.A Attorney (검찰청) 을 찾아가서 말하면 Social Security Service 를 통해서 남편
대신 정부에서 양육비와 그외 많은 도움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수배될거고 정부에서 대신내준 돈의 책임역시 져야 할것입니다. 전남편이 계속 거부한다면 D.A Office 나 Social Security Office 에 찾아가십시오.
양육비 지불하지않은 남편은 이 글 보는 즉시 Pay 하시길..... 않하면 이유불문, 100% 감옥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