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스몰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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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를 빌려주었던 사람인데요,세를 살고간 사람이 집을 엄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올때 디파짓 을 받기 하였으나 집 수리 비용이 디팟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집 수리비가 너무많이 나왔다고,줄수 없다고 합니다.
애완용 개도 아니고,아주 큰 개를 집 안에서 키워 개 배설물이 카펫 안에 까지 스며 들어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가 카펫클리닝 울 해보고,안되면,어쩔수 없다고 적반하장입니다,방벽에 구멍,창문,페인트.방문,등,디시워셔 기타등등 .. 데미지를 입혀놓고 소리를 지르네요. {카펫클리닝 용역업체로 부터 카펫을 갈아야 한다고 함}
기존에 있던 시설까지 가기네 의미로 제거하고,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대처해 놓고,고장나서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갈때 원래상태로 해 놓고,나가야되는것 아닌가요?
방문틀은 강제로 열라고 했던지.완전 박살이 나버렸는데도.큰소리를 칩니다
미국에서 인건비가 많이 든나는 것을 모르는지,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자기가 파손된 것은 자기가 직접와서.고친다고 하면서,만나자고 하면,싫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이런걸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걸로 비춰지는데'
문짝하나만 가는데도,100불 이상 들어가는데.이 사람은 벌벌 띕니다,미국은 재료비 보다 인건비가 비싼데,오히려 자기한테 독박을 씨울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견적서가 엄연히 있는데..
양심적으로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데,말이 안통하네요.
그리고,렌트 계약 1년후에 집주인이 기존렌트비에 몇%는 올릴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렌트비 좀 올렸다고,그걸 가지고,말을 하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너무 싫어서.스몰클레임을 하려구 합니다,물론 돈은 언젠가 받을지 않을지 모르지만.돈은 문제가 아니고 이사람 하는 행동이 괘씸하네요. 양심적으로 자기도 집을 더럽게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이런식으로 나오는 것을보니 더 화가 나네요..
스몰 클레임을 하면,피해는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을 모르는지,저는 집 수리 비용 없어도 그만인데,앞으로 미국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코트에 간 기록이 있으면,행정일을 보는데,불편함이 있을거라는 것을 모르는지.본인이 자기 크레딧은 이미 박살났으니,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클래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 가에 따라서 선임해도 되는건가요?
애완용 개도 아니고,아주 큰 개를 집 안에서 키워 개 배설물이 카펫 안에 까지 스며 들어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가 카펫클리닝 울 해보고,안되면,어쩔수 없다고 적반하장입니다,방벽에 구멍,창문,페인트.방문,등,디시워셔 기타등등 .. 데미지를 입혀놓고 소리를 지르네요. {카펫클리닝 용역업체로 부터 카펫을 갈아야 한다고 함}
기존에 있던 시설까지 가기네 의미로 제거하고,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대처해 놓고,고장나서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갈때 원래상태로 해 놓고,나가야되는것 아닌가요?
방문틀은 강제로 열라고 했던지.완전 박살이 나버렸는데도.큰소리를 칩니다
미국에서 인건비가 많이 든나는 것을 모르는지,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자기가 파손된 것은 자기가 직접와서.고친다고 하면서,만나자고 하면,싫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이런걸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걸로 비춰지는데'
문짝하나만 가는데도,100불 이상 들어가는데.이 사람은 벌벌 띕니다,미국은 재료비 보다 인건비가 비싼데,오히려 자기한테 독박을 씨울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견적서가 엄연히 있는데..
양심적으로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데,말이 안통하네요.
그리고,렌트 계약 1년후에 집주인이 기존렌트비에 몇%는 올릴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렌트비 좀 올렸다고,그걸 가지고,말을 하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너무 싫어서.스몰클레임을 하려구 합니다,물론 돈은 언젠가 받을지 않을지 모르지만.돈은 문제가 아니고 이사람 하는 행동이 괘씸하네요. 양심적으로 자기도 집을 더럽게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이런식으로 나오는 것을보니 더 화가 나네요..
스몰 클레임을 하면,피해는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을 모르는지,저는 집 수리 비용 없어도 그만인데,앞으로 미국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코트에 간 기록이 있으면,행정일을 보는데,불편함이 있을거라는 것을 모르는지.본인이 자기 크레딧은 이미 박살났으니,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클래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 가에 따라서 선임해도 되는건가요?
작성일2012-10-11 08:09
캘리포니아면 이사하고 15일 안에 damage list 를 작성해서 견적서를 편지로 보냈어야하고, 스몰크래임은 절대 변호사 동행불가, 카운니법원에서 스몰크래임을 파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