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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년여 전부터 이웃에 키우는 개 2마리가 시도 때도 없이 짖어 대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입니다. 어느 정도이냐면 저희가 뒤뜰에 나갈때는 물론 저희집 dining room에서 식사를 할때도 창문으로 보고 미친듯이 짖어 대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집에 방문하신 손님중 많은분이 Animal Control에 연락을 하라는 조언을 누차 하셨음에도 저희가 안한 이유는 그래도 이웃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참에 금년 여름초에 도저히 더 이상 참을수 없어 이웃에 개 짖는 것좀 중단 시켜 달라고 이웃에 정중히 편지를 보냈는데 일체 반응이 없었읍니다. 할수 없이 HOA에 complaint를 보냈는데 HOA에서 제 이웃에 courtesy letter를 보냈음에도 개 짖어 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서 할수 없이5월에Animal Control에 전화를 해서 report를 했습니다.
그후 개가 짖는 것이 조금 나아진 것같고 또한 이웃에서 자기네도 개 짖는문제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고치느라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 달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도 개가 몇번 짖어 댔지만 이웃의 편지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안했읍니다. 헌데 어느날 갑자기 흉칙하게 생긴 나무 board를 wire(view) fence 에다 부치는 것입니다.
이 board는 보기도 흉칙할뿐 아니라 저희집에서 보이는view를 block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험상궂게 생긴 남미 사람이 인종적 모욕적인 욕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board를 install 했습니다. 그 사람 주장으로는 저희가 자기네 개를 먼저 못살게 굴어서 개가 짖는 것이기때문에 board를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분은 수없이 많으며 저희는 아이도 없고 또한 다 늙은 사람들로서 그런 행동을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희는 할수 없이 즉시 HOA에 이문제를 알렸고 HOA에서board가 illegal이니 remove하라는 courtesy letter를 보내고 fine까지 물렸다는데도 막무가내로 board를 remove를 안하는군요. 저희도 board를 remove 해달라는 편지 두번이나 보냈습니다.
헌데 더욱 웃기는것은 board를 했음에도도 개들은 여전히 board 끝부분에서 짖어대고 있으며 지난 주에는 4시간동안 저희집을 향하여 짖어 대어 우리 이웃이 Animal Control에 전화를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저희도 했고요.
그후에도 개가 짖을 때 마다 제가 Animal Control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개를 집안에 두어 덜 짖어 대고 있으나 아직도 개가 바깥으로 나오면 여지 없이 짖어 댑니다. 모든 정황을 볼때 이웃이 board를 install한 것은 저희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것이 분명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는 그 board 때문에 현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를 사는사람들이고 landlord는 딴주에 있으며 HOA에서 landlord에 연락을 했더니 “I don’t care.”라는군요. landload에게도 편지를 보냈으나 아무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때 하소연 할 수 있는데가 있는지 궁금하며 법적인 절차를 밟을까 하는데 좋은 변호사를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십시요.
그동안 개가 짖어댈때마다 video를 찍어 놨습니다.
저희집에 방문하신 손님중 많은분이 Animal Control에 연락을 하라는 조언을 누차 하셨음에도 저희가 안한 이유는 그래도 이웃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참에 금년 여름초에 도저히 더 이상 참을수 없어 이웃에 개 짖는 것좀 중단 시켜 달라고 이웃에 정중히 편지를 보냈는데 일체 반응이 없었읍니다. 할수 없이 HOA에 complaint를 보냈는데 HOA에서 제 이웃에 courtesy letter를 보냈음에도 개 짖어 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서 할수 없이5월에Animal Control에 전화를 해서 report를 했습니다.
그후 개가 짖는 것이 조금 나아진 것같고 또한 이웃에서 자기네도 개 짖는문제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고치느라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 달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도 개가 몇번 짖어 댔지만 이웃의 편지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안했읍니다. 헌데 어느날 갑자기 흉칙하게 생긴 나무 board를 wire(view) fence 에다 부치는 것입니다.
이 board는 보기도 흉칙할뿐 아니라 저희집에서 보이는view를 block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험상궂게 생긴 남미 사람이 인종적 모욕적인 욕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board를 install 했습니다. 그 사람 주장으로는 저희가 자기네 개를 먼저 못살게 굴어서 개가 짖는 것이기때문에 board를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분은 수없이 많으며 저희는 아이도 없고 또한 다 늙은 사람들로서 그런 행동을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희는 할수 없이 즉시 HOA에 이문제를 알렸고 HOA에서board가 illegal이니 remove하라는 courtesy letter를 보내고 fine까지 물렸다는데도 막무가내로 board를 remove를 안하는군요. 저희도 board를 remove 해달라는 편지 두번이나 보냈습니다.
헌데 더욱 웃기는것은 board를 했음에도도 개들은 여전히 board 끝부분에서 짖어대고 있으며 지난 주에는 4시간동안 저희집을 향하여 짖어 대어 우리 이웃이 Animal Control에 전화를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저희도 했고요.
그후에도 개가 짖을 때 마다 제가 Animal Control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개를 집안에 두어 덜 짖어 대고 있으나 아직도 개가 바깥으로 나오면 여지 없이 짖어 댑니다. 모든 정황을 볼때 이웃이 board를 install한 것은 저희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것이 분명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는 그 board 때문에 현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를 사는사람들이고 landlord는 딴주에 있으며 HOA에서 landlord에 연락을 했더니 “I don’t care.”라는군요. landload에게도 편지를 보냈으나 아무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때 하소연 할 수 있는데가 있는지 궁금하며 법적인 절차를 밟을까 하는데 좋은 변호사를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십시요.
그동안 개가 짖어댈때마다 video를 찍어 놨습니다.
작성일2012-08-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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