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양육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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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헤어질때 저는 경제적 능력이 거의없었고 그때 법적으로 전남편 수입에 맞춰 책정된 양육비가 있었구요.
Joint custody로 주말3일을 전남편이 데리고 가다가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제가 다 보게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도 일을 시작해서 약간의 경제수입은 있구요.
지금 제가 아이들을 매일 돌보고 있고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전남편의 수입도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양육비 조정이 가능한가요?
전남편과 저의 수입차이는 13-14만불 정도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헤어질때 저는 경제적 능력이 거의없었고 그때 법적으로 전남편 수입에 맞춰 책정된 양육비가 있었구요.
Joint custody로 주말3일을 전남편이 데리고 가다가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제가 다 보게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도 일을 시작해서 약간의 경제수입은 있구요.
지금 제가 아이들을 매일 돌보고 있고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전남편의 수입도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양육비 조정이 가능한가요?
전남편과 저의 수입차이는 13-14만불 정도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작성일2012-08-29 14:01
현제 사는 곳이 한국 또는 미국 어느곳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죠?
양육비 문제는 연방법과 주법으로 서로 보완 관계라
양육비 조정을 할수 있을겁니다.
18세 미만 아이들에 한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죠?
양육비 문제는 연방법과 주법으로 서로 보완 관계라
양육비 조정을 할수 있을겁니다.
18세 미만 아이들에 한해서.....
아이들은 둘다 18세 미만이고 거주하는곳은 미국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제일 먼저 할일이겠죠?
네,이런 경우는 가정법 변호사를 선임 해서
일처리를 하시는게 마무리가 깨끗 합니다.
일처리를 하시는게 마무리가 깨끗 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네요. 예전엔 남편 전체 수입의 몇 %를 주었다면 현재는 남편 기본급의 몇%
그러니까 예전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의 양육비가 지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의 양육비가 지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