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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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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1]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45]

몇몇 고객님들의 발견요청에 대한 응답서들을 작성해드리느라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자소송들을 당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한 부류는 변호사를 곧장 찾아가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또 한 부류는 법무사를 찾아가는데 처음에 약간의 돈을 받고 앤서를 해주는데 그 뒤로는 나몰라라… 이다. 특히 발견요청서들이 왔는데 응답서들을 준비해주지 않는다. 당연하지. 그에 대한 수고비를 요구할테니…. 처음 앤서할때 얼마… 응답서 할 때 얼마…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런 응답서 작성해서 보내줄 필요 없어요” 한다나? 기막혀서…. 알고보니 이런 엉터리 법무사는 주로 카드 빚 등 진 피고들을 속여먹는 다니… 즉 앤서 달랑 해놓고서 연기되었다고…. 일단 앤서 넣으면 궐석을 면하고 정식 절차를 따라가니 약 1년이 지나서 재판일이 잡히니… 앤서 이후 발견요청서 와도 뻔하니 그냥 있고 강제청원 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결국 카드회사는 판결문을 받게되는데…. 그러데…. 이런 식으로 장애자소송도 응한다? 사람 잡는다. 그래도 카드빚 등 못갚는 피고들이야 진짜 돈이 없는 분들이지만 장애자소송 받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건물주 아니면 업주인데 마냥 배째라 할 수는 없는 노릇… 그런 식으로 버티다가는 3천불 정도 금액의 벌금을 얻어맞고 만다. 그리고…

한 분이 이처럼 당한 모양인데, 이제 와서 그 법무사는 안되겠다 싶은 모양….

저희 고객님들도 변호사를 연결해드린다. 하여간 재판까지 가면 어차피 변호사는 필수불가결이니 미리 정해두는 것도…. 즉 저희에게 오면 두 가지 모두 해결가능하다.


동서문화원원장/ 사법혁신원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진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9-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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