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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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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90% 승소 할수 있음에도

최근에 패소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원고의 변호사가 자신의 직무에 충실 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응 하지 못해서 입니다

그동안 전화도 안되고 만날수가 없었슴.


원고가 패소후 판결 내용을 검토 확인 결과

피고의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 제3자 )의 것 서류를

위조 하고 조작하여 코트에 제출해서

승소를 받아 냈다면 무슨 죄목이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 일까 고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 배상 청구는 할수 있는지 ?

아니면 State Bar of California 에 신고 하는것이 좋은지요 ?


참 현제 법원에 모션을 신청해서 컨퍼런스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작성일2012-08-09 13:50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법원에서의 절차와는 별개로 스테잇바등을 통해서 일을 진행시키시는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워치님의 댓글

워치
김마태님 감사 합니다.
마태님 께서 권해 주신데로 하겠습니다.
위조하고 조작한 파일을 준비 해놓고 저는 상대 변호사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하라고 서류을 보냈거던요.
만약 그쪽에서 거절할때에 스테잇바에 클레임 하려고요.
이럴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에 조언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으로볼때 그들은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불리하면 법정대리인임일뿐 서류를 만든것은 자신의 클라이언트라고 할것입니다.그들이 자발적으로 원글님의 손해배상을 받아드릴 경우는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희박합니다.  그런고로 스테잇바에  조사를 의뢰하시고  모든절차를 그곳사람들과 의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직접 그들에게 요구를 하시는것은 그들에게 역으로 법적인 구실을 잡힐 염려가 있으니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워치님의 댓글

워치
마태님! 생각 보다 상당히 복잡 하네요.
위조 하고 조작 했어도 믈론 그들이 몰라서 보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를 만든것은 클라이언트 라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 클라이언트를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앞으로 상대 변호사에 연락 하지말고 스텟이바

 


워치님의 댓글

워치
김마테오님 ,

아~ 드디어 성공 했습니다
8월 16일 2012년 Motion Conference Court 에서
판사가 20일 안에 Amend 하라고 하더군요.
패소한 판결을 살렸습니다.
김마테님! 이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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