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계약서 위반과 small claim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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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진을 찍는 웨딩 포토그라퍼 입니다. client와 충분한 상담 뒤 계약 하였습니다. 이메일도 모두 가지고 있구요. client가 서명한 계약서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을 취소 할 경우 미리 낸 deposit를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주전 engagement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 몇장을 미리 보여 주었더니 이메일로 정말 좋다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메일이 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아닌것 같다며 계약서에 서명 했고 deposit를 돌려 받지 못하는것은 알고 있지만 사진이 마음에 안드다며 deposit를 돌려 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small claims court으로 가자구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봤자 그 client의 손해가 아닐까 싶은데 ...이미 계약서를 읽고 명시된 사항을 이해 했으며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정말 small claims court으로 갈 경우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8-09 20:40
스몰코트 안에서 원하지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일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몰 클레임 하는 사람도 80불정도 법원에 내고 시작하고 그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서로 만나 합의하도록 하는데, 상대방이 정말 잘못한다 싶으면 합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밑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