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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아파트 리스를 깰려고 하는데요 페널티가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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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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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 9월에 이사와서 1년 리스를 쓰고 month to month 로 2월까지 살다가

2월부터 1년 리스를 다시 쓰자고 해서 어쩔수 없이 내년 2월까지 계약서를 썼습니다

4월부터 건강이 너무 안좋아져서 치료 및 요양차 리스를 깨고 한국으로 갈려고 계획했습니다

6월 30일날 리스를 깨고 이사나가겠다고 5월 31일날 6월치 렌트와 동봉해서 보냈고

5월 5일 오늘 연락이 왔는데 페널티로 두달치 렌트와 남은 기간의 렌트의 30퍼센트를

페널티로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임대인이 건강상 문제 이혼 다른주로 이직할 경우

법적으로 리스를 깰 수 있다고 알고있고 합법적이지 않은경우

페널티를 다음 임대인을 구할때까지 비어있는 기간을 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달 렌트와 남은 렌트의 30 퍼센트는 좀 과하지 않나 싶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아파트 주인의 태도에 화가 나네요

이런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크레딧과 디파짓을 포기하고 그냥 이달말에 이사를 나와야 할까요

한달 렌트가 1178불인데 계산해보니 페널티만 오천불 가까이인데 어이가 없네요

작성일2012-06-05 18:23

밤중에도망가자님의 댓글

밤중에도망가자
lease agreement 를 다시 잘 보세요. common law 보다 먼저 lease agreement 에 싸인을 하였으면
binding 합니다.

리스님의 댓글

리스
lease agreement 에는 패널티를 어떻게 물겠다는게 정확히 안나와있어요
그냥 리스 깨면 페널티를 물리겠다고만 나오네요

유태인과련님의 댓글

유태인과련
미국으로 다시 이주해올 생각이라면 잘 협의 하시고 그럴생각이 없다면 테넌트 의지대로 밀고 가세요.
대다수 아파트/렌트관련은 유태인들이고 그들은 남의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유태인관련님의 댓글

유태인관련
해당하는 카운티에 tenant and landlord regulation에 해당되는 사이트가 잇을겁니다.
정부에서 억울한 세입자들을 보호해 주는 조항들이 잇어요. 함 찾아 보세요.

유태인관련님의 댓글

유태인관련
google.com 에 들어가서 tenant and landlord regulation 찾으세요.

유태인관련님의 댓글

유태인관련
I found this,, http://www.housing.org/free_publications.htm


요즘 렌트비가 너무 올라서 힘 드시리라 생각이 들어
언젠가 읽었던 자료를 찾아서 올려드립니다.

혹 Landlord 집주인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위의 링크에 좋은 자료가 있읍니다.

법적인 도움도 받으실수 있는것 같아요.

Asian Law Alliance
www.asianlawalliance.org

리스님의 댓글

리스
내일 asian law alliance 에 가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아무도 없다고 해서요 감사해요

유태인관련님의 댓글

유태인관련
잘 해결되기를요.

붐붐님의 댓글

붐붐
sfktown닷캄  으로 가시면 도와주실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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