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리 보상비와 loss of rent

페이지 정보

Tim6129

본문

주인님이 2012-04-13 07:26:12.0에 쓰신글
>테넌트가 2011년 1월부터 집세를 안내고 도망을 가면서
>집을 망가트려 놓았습니다. 
>
>그래서 우리의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보상(1)을 받았고
>loss of rent(2)를 따로 받았는데
>(1)과 (2)를 수입으로 간주 세무보고를 해야 하나요? 



“테넌트가 2011년 1월부터 집세를 안내고 도망을 가면서 집을 망가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보상(1)을 받았고 loss of rent(2)를 따로 받았는데  (1)과 (2)를 수입으로 간주 세무보고를 해야 하나요?”----> Most property insurance(repair)(1) settlements are not taxable income. Even when a  ins. settlement becomes taxable, you can often manage it in such a way to minimize or eliminate any tax burden to you. Property insurance is built around the principle of indemnity, or the process of returning an insured piece of property to its pre-loss condition. As your pty  is destroyed beyond repair, insurance pays the value of the lost item. Because the IRS does not have any interest in your money unless you have a financial gain, indemnity usually keeps the tax man away. However, you can have taxable income when the insurance proceeds exceed your cost basis in the damaged item. This means you receive more from the insurer than you initially spent on the item. For example, if you purchased your home for $100,000 and you then receive a $160,000 settlement from your insurance company, you potentially have $60,000 of taxable income because this is the amount that exceeds your initial investment. Your loss of rent compensation is taxable income and you need to report it on Sch SE/1040  on your return and as long as you paid commission to an ins agency , then it would also go on Sch E  as an expense. It is still your rental income that you need to report to the IRS,OK??

작성일2012-04-13 18:43

.님의 댓글

.
이곳에 답글 다신다는 것은 한국어를 아신다는 것인데 한국어로 적어주시면 안될지요.
늘 보면 영어로 답하시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고마운님꼐님의 댓글

고마운님꼐
네! 올습니다. 이왕 도와 주실꺼면 한국어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더많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17 사기꾼 미국넘 한테서 온 job at home $15,000/m 인기글 사기꾼 2012-04-28 3371
4116 complaint 고발 CA 주 Public health, Food 인기글 고발 2012-04-26 3375
4115 Foreclose 된 House의 2nd loan에 대한 질문 댓글[2] 인기글 도와주셔요 2012-04-25 3431
4114 UTMA successor custodian appointment에 관하여 인기글 파이코 2012-04-24 3299
4113 남편이 세금을 안 낸 것을 모르고 조인트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인기글 곤란녀 2012-04-24 3135
4112 답변글 남편이 세금을 안 낸 것을 모르고 조인트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인기글 Tim6129 2012-04-24 3281
4111 답변글 Re;남편이 세금을 안 낸 것을 모르고 조인트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인기글 곤란녀 2012-04-26 3338
4110 답변글 Re;남편이 세금을 안 낸 것을 모르고 조인트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인기글 Tim6129 2012-04-26 3361
4109 파산 댓글[3] 인기글 용수 2012-04-24 3689
4108 룸메이트때문에 집에서 쫒겨나고 빚이 생김. 도와주세요. 댓글[2] 인기글 억울 2012-04-24 3821
4107 안녕하세요. 귀국 날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인기글 pys 2012-04-23 3309
4106 주소득세관련.. 인기글 궁금해요 2012-04-23 3360
4105 답변글 주소득세관련.. 인기글 kim~ 2012-04-24 3364
4104 답변글 주소득세관련.. 인기글 Tim6129 2012-04-23 3367
4103 답변글 주소득세관련.. 인기글 Tim6129 2012-04-24 3352
4102 Fed. State 인캄택스 중 어느 것이 벌금과 이자율이 높은지요? 인기글 인캄텍스 2012-04-17 3295
4101 답변글 Fed. State 인캄택스 중 어느 것이 벌금과 이자율이 높은지요? 인기글 Tim6129 2012-04-18 3321
4100 주식에서 날린돈도 택스디턱터블 할수 있나요? 인기글 Talent 2012-04-16 3261
4099 답변글 주식에서 날린돈도 택스디턱터블 할수 있나요? 인기글 Tim6129 2012-04-17 3369
4098 혼자서 스몰비지니스 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요Tax Deductable 인기글 BUz 2012-04-16 3333
4097 답변글 혼자서 스몰비지니스 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요Tax Deductable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2-04-17 3381
4096 e-sales tax 보고 하기 어렵나요? 댓글[1] 인기글 help 2012-04-15 3316
4095 Traditional IRA Account 에서 5000불을 찾았을 경우 댓글[2] 인기글 IRA 2012-04-13 3367
4094 답변글 Traditional IRA Account 에서 5000불을 찾았을 경우 인기글 Tim6129 2012-04-15 3303
4093 이사 비용은 어떤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인기글 이사 2012-04-13 3398
4092 답변글 이사 비용은 어떤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인기글 Tim6129 2012-04-13 3383
4091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리 보상비와 loss of rent 인기글 주인 2012-04-13 3270
열람중 답변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리 보상비와 loss of rent 댓글[2] 인기글 Tim6129 2012-04-13 3394
4089 Statement of Annuity Paid (form 1099R)에 인기글 연금 2012-04-13 3355
4088 답변글 Statement of Annuity Paid (form 1099R)에 인기글 Tim6129 2012-04-13 335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