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체포된 정보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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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좀 필요하네요. 예전에 한 8년전에 체포된적이 있는데.
다행이 case 가 dismiss 되어서 그냥 풀려났습니다.
지금 영주권이 진행중인데. 한국에 갔다가 입국할때마다
CBP admissibility review 에 갑니다.
이유는 이민국 심사할때 스크린에 제가 체포된적이 있다고만 나오고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 무조건 REVIEW 하는곳으로 가서 30분 정도 기달려야 하니
참 불편합니다. 물론 조사후에 CASE 가 DISMISS 된걸로 나오니 문제는 없는데.
이민국 직원한테 물으니 경찰서에 가서 체포된적이 잇는 정보를 지워달라고 하라는데
이것을 그냥 관할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 아무 경찰서에 가도 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하는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필요하네요. 예전에 한 8년전에 체포된적이 있는데.
다행이 case 가 dismiss 되어서 그냥 풀려났습니다.
지금 영주권이 진행중인데. 한국에 갔다가 입국할때마다
CBP admissibility review 에 갑니다.
이유는 이민국 심사할때 스크린에 제가 체포된적이 있다고만 나오고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 무조건 REVIEW 하는곳으로 가서 30분 정도 기달려야 하니
참 불편합니다. 물론 조사후에 CASE 가 DISMISS 된걸로 나오니 문제는 없는데.
이민국 직원한테 물으니 경찰서에 가서 체포된적이 잇는 정보를 지워달라고 하라는데
이것을 그냥 관할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 아무 경찰서에 가도 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하는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2-04-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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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유로든 체포된 것은 "이노선트" 라는 법원의 결정 없인 경찰서의 기록에 남습니다. dismiss라 해도 마찬 가지죠. 변호사님 께서 잘 알려 주실 겁니다. $2000 비용을 들여 charge 도 안된 케이스를 놓고 법원에서 싸운적 있지만 유감스럽게 졌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