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out of state income 세금보고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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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청이민을 통해서 그린카드를 받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소)
그 이후에 뉴욕에서 쭉 있었고 학교 다니다가
이제 곧 3개월정도 인턴하면서 적게나마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1000불정도)
나중에 캘리포니아쪽으로 대학원을 갈 예정인데
in-state으로 인정이 되려면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거나
applicaiton을 내기 전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더라구요
뉴욕에서 인턴하면서 받은 돈의 세금보고를
캘리포니아에 하려면 어떻게 해아 하나요?
학생이고 세금쪽은 한번도 다뤄보지 않아서 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
제가 받는 월급의 액수면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래도 for the record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도움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4-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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