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 자산/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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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니다, 6년전까지 한국에 있을때 들었던
(1) 국민 연금 (정부의 강제 규정 - 아직 연금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슴)
(2) 저축성 보험 (이미 납부 완료, 65세 이후 연금식으로 탈 수 있슴)
에 대해 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국민 연금 (정부의 강제 규정 - 아직 연금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슴)
(2) 저축성 보험 (이미 납부 완료, 65세 이후 연금식으로 탈 수 있슴)
에 대해 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3-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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