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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현재 파트너와 파트너 쉽으로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너쉽(지분)을 파트너에게 넘기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의 파트너가 그냥 넘기라고(보상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줄 알고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나오려 하는데
이런 경우 꼭 민사소송까지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지요?
파트너 계약서에는 서로의 지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3-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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