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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할수가 있나요?
2011에 풀 타임으로 학교을 다녔고, 인캄도 15,000 정도 있는데,,
2011에 풀 타임으로 학교을 다녔고, 인캄도 15,000 정도 있는데,,
작성일2012-03-08 18:58
24 살이하 학생이였으면 당연히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지만, 아들의 소득이 15,000 이였으면 아들을 부양가족에 포함 할때와 안할때를 비교하여서 절세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보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