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Foreclosure vs.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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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의 Mortgage를 pay 하지 못해서 foreclose 절차에 들어 ?는데 은행에서 foreclose 대신 Deed를 넘겨 줄 용의가 있느냐고 합니다. 현재 시장 가격이 융자 잔액보다 훨씬 낮습니다.
은행 말로는 이 방법이 크래딛 손상이 적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 방법에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은행 말로는 이 방법이 크래딛 손상이 적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 방법에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작성일2012-03-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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