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자산의 신고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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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 부동산을 담보로 A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B은행에 예금하였을 경우,
B은행에 있는 예금은 미국에 신고대상인 해외자산으로 분류됩니까?
이자도 B은행에서 얻는 이자보다 A은행에 내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대출받은 것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보니 몇년째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갚았다가 나중에 대출받으려 해도 한국의
대출이 제한되어 새로 받기 힘들것 같아서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뉴스에 보니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해도 25%의 벌금을 내야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벌금 납부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25%의 벌금은 금융계좌에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부동산도 해당 되는지요?
만약 부동산도 해당된다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계산됩니까 아니면 취득가격으로 계산
됩니까?
감사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담보로 A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B은행에 예금하였을 경우,
B은행에 있는 예금은 미국에 신고대상인 해외자산으로 분류됩니까?
이자도 B은행에서 얻는 이자보다 A은행에 내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대출받은 것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보니 몇년째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갚았다가 나중에 대출받으려 해도 한국의
대출이 제한되어 새로 받기 힘들것 같아서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뉴스에 보니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해도 25%의 벌금을 내야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벌금 납부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25%의 벌금은 금융계좌에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부동산도 해당 되는지요?
만약 부동산도 해당된다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계산됩니까 아니면 취득가격으로 계산
됩니까?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3-07 15:53
925-258-1000로 전화하시든지, 중앙일보에 보시면 여기에 관한 세미나 가 3월 28일과 29일에 있다고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벌금은 25% 가 아니라 27.5%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벌금은 25% 가 아니라 2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