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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택스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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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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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buyer님이 2012-02-13 11:18:00.0에 쓰신글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잘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2010년에 First Home Buyer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CA state에서 First-Time Buyer Credit으로 10,000불을 주었는데 3년에 걸여 나누어 받게 되어 있습니다.
>
>2010년: $3333,  2011년: $3333,  2012년: $3333  이렇게요..
>
>작년 2010년 보고시 Special Credit으로 $3333을 입력했더니 그만큼 세금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보고시 똑같이 $3333을 입력하니 이상하게 $1974 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
>2. 이미 지난 금요일(2.10일)에 e file했고 state에서 accept 되었다는 메세지가 왔는데 다시 efile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1040-X로 Amend 해야 하는지요? 아직 환급액이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다시 계산도 되고 efile 할 수 있는것처럼 process 가 되던데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State만 Amend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Federal 까지 모두다 해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작년 2010년 보고시 Special Credit으로 $3333을 입력했더니 그만큼 세금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보고시 똑같이 $3333을 입력하니 이상하게 $1974 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Sorry I am not sure what happened; I guess you need to contact your tax return software company/vendor.
“2. 이미 지난 금요일(2.10일)에 e file했고 state에서 accept 되었다는 메세지가 왔는데 다시 efile할 수 있는지요? No; E-filed tax returns are a convenient way to file, however once the information has been sent to the IRS/ CA FTB, it cannot be changed electronically. Although e-filing is a great tool, amending an e-filed tax return must be done traditionally by mail. There is no way to correct an e-filed tax return online once it is sent.Basically, you should file an amended tax return if you need to change any changes to an already accepted tax return e.g. your filing status, your dependent information, credits, deductions, income etc.
“아니면 1040-X로 Amend 해야 하는지요?”---->It depends on the situation.UNLESS you deducted your CA state tax on Sch A on your federal return, you do not have to file 1040X;you need to file ONLY 540Xwith the CAFTB. However, once you claimed /deducted your CA state tax paid to CA FTB on your 1040 Sch A line 5, then you MUST file amended federal form 1040X to amend your federal return( as your  your CA state tax amount on Sch A line 5 was overstated). Yo  can find CA state income taxes you paid in the tax year in 2011 on your W-2.
“ 아직 환급액이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다시 계산도 되고 efile 할 수 있는것처럼 process 가 되던데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State만 Amend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Federal 까지 모두다 해야 하는지요?”-As described above,  as long as you itemized deductions on Sch A of 1040  and claimed/deducted your CA state tax  on Sch A on your  federal return,1040, then you need to file amended returns for both Federal  and CA return.

작성일2012-02-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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