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불체자 택스 아이디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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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아이디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 오픈하는걸로 해서 직접 신청 했다 .. 다시 편지가 와서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요...
이번에 택스 보고를 하면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것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것도 한번에 다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택스보고해야 되는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회계사분께 직접 하는게 옳은 일인지요?아니면 직접해도 괜찮을지..
한번에 받았음 싶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 오픈하는걸로 해서 직접 신청 했다 .. 다시 편지가 와서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요...
이번에 택스 보고를 하면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것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것도 한번에 다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택스보고해야 되는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회계사분께 직접 하는게 옳은 일인지요?아니면 직접해도 괜찮을지..
한번에 받았음 싶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1-23 12:15
itin 은 세금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신청가능 합니다
1) 먼저 W-7 을 작성하고
2) 세금보고 (지난 해 것도 무관) 를 작성하여 W-7 뒤에 첨부
3) 신원 증빙서류와 함께 Texas 로 보내세요
1) 먼저 W-7 을 작성하고
2) 세금보고 (지난 해 것도 무관) 를 작성하여 W-7 뒤에 첨부
3) 신원 증빙서류와 함께 Texas 로 보내세요
증빙서류는 사본을 해서 공증을 받거나
itin Acceptancy Agency 에 가면 공증없이 확인만하고 접수해 줍니다
보통 세금보고를 하면 ITIN 은 무료로 해 주거나 $40 정도 받기도 합니다
불체시면 세법상 tax resident 로 영주권자와 같이 취급합니다
itin Acceptancy Agency 에 가면 공증없이 확인만하고 접수해 줍니다
보통 세금보고를 하면 ITIN 은 무료로 해 주거나 $40 정도 받기도 합니다
불체시면 세법상 tax resident 로 영주권자와 같이 취급합니다
까다로워서 직접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우리 변호사나 회계사는 ITIN 에 밝지 못하고
히스패닉들이 무더기로 신청하니
지금 사시는 데서 이들에게 물어보시면 될겁니다
우리 변호사나 회계사는 ITIN 에 밝지 못하고
히스패닉들이 무더기로 신청하니
지금 사시는 데서 이들에게 물어보시면 될겁니다
ITIN 받는거 그리 어럽쥐 않아요. 윗 댓글대로 할 수 있지만 회계사나 변호사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W 7 form 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세금보고서와 같이 우편으로 보내면 되요, 절대로 efiling 할 수 없어요. 수입은 자영업은 $400 불이상 아니면 싱글 $9,350
W 7 form 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세금보고서와 같이 우편으로 보내면 되요, 절대로 efiling 할 수 없어요. 수입은 자영업은 $400 불이상 아니면 싱글 $9,350
은행계좌를 열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큰 돈을 넣어 그 이자만이 몇천불이 되어
세금보고 대상이 되면
ITI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큰 돈을 넣어 그 이자만이 몇천불이 되어
세금보고 대상이 되면
ITI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