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property tax statement
페이지 정보
찰스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달에 카운티 에 지불한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제산세 를 낸
금액을 이번 세금 보고시에 적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관할 카운티 에서 택스 보고 할때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는지요?
아니면,제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개인은 일한 직장에서 받는 W-2 fome 과 같은 것을 보내주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1-12 23:33
재산세는 1년에 1번 보내주는 것외에 다른 서류가 없다. 그냥 이 영수증의 액수대로 세금보고시 공제하면 된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2010 년도에 카운티 에 냈던 제산세 중에 12월달은 제가 냈고,
2010 년 4월달 에는 전에 살던 집주인 이 지불하였는데{은행에서} 그럼,
텍스 보고시,제가 낸 금액만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4월달에 낸 세금까지 같이 공재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2010 년도에 카운티 에 냈던 제산세 중에 12월달은 제가 냈고,
2010 년 4월달 에는 전에 살던 집주인 이 지불하였는데{은행에서} 그럼,
텍스 보고시,제가 낸 금액만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4월달에 낸 세금까지 같이 공재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