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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 못 받으신분(Unpaid Wage)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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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혹시 IT consulting 회사에 일하고 임금 못 받으신분

혹시 이지역에서 IT consulting 회사에서 W2 혹은 1099 으로 일하시고 마지막에 그만둘때 마지막 남은임금 보통 한달을 못받으셨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으신분 이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방법을 상의하여 드리겠읍니다.

보통 인도인들이 운용하는 나쁜 회사에서 이런 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California Labor Law" 에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하루도, 일쎈트도 안지불 할수 없읍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고용주는 크게 벌금을 맞게 됩니다, 즉 하루당 하루의 지불할 임금을 최대 30일까지 벌금을 물게 되어있읍니다. 1099 이 콘트랙터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 IT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일하는 직업은 직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일 한인중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해서 알려드립니다.

밀린 임금이 있는 경우,

1. 아래의 편지를 작성해서 72 hours demand letter 배달 증명으로 보낸다
2. 72 hours 후에 이 letter 를 첨부해서 California Labor Comissioner 사무실에
해당 폼을 작성해서 Unpaid Wage Claim 을 Filing 한다. 행당 폼은 아주 간단합니다.
3. Labor comissioner 연락이 오면 가서 상담한다

그냥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내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읍니다.
Written Time : 2012-01-12 15:34:50.0

IP Address: XXX.XXX.226.40


임금 (2012-01-12 15:40:54.0)
IP: XXX.XXX.226.40 보통 못받은 임금 서류가 있는 경우 4년까지, 서류가 없는 경우는 2년까지, 이전에 크레임 할수 있읍니다.



ㅎ---- (2012-01-13 07:43:21.0)
IP: XXX.XXX.79.145 한국인이하는 업소에서도 마지막 그만두고나서 6개월 지난는대도 아직 마지막 월급을주지않아서 court 에진행 중인대 시간이 월마나글리는지요? 미리감사드립니다.



ㅎ---- (2012-01-13 07:43:58.0)
IP: XXX.XXX.79.145 한국인이하는 업소에서도 마지막 그만두고나서 6개월 지난는대도 아직 마지막 월급을주지않아서 court 에진행 중인대 시간이 월마나글리는지요? 미리감사드립니다.



소액 (2012-01-13 08:53:48.0)
IP: XXX.XXX.226.40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office 에 unpaid wage claim 은 file 하셨는지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일듯 합니다. 산호세에 사무실이 있읍니다. 보통 소액 청구 재판은 2개월 정도 걸리고, labor commissioner 는 6-8 개월 덜리는 다는 군요. 소액청구는 $5k 까지



소액 (2012-01-13 08:56:41.0)
IP: XXX.XXX.226.40 구글에서 unpaid wage california 서치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labor commissioner office 는 금액 제한없고, 소액재판은 $5k 까지, 그 이상 금액은 일반 재판으로 청구 합니다. 소액재판, commissioner office 는 변호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ㅎ---- (2012-01-13 09:47:07.0)
IP: XXX.XXX.79.145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office 청구했읍니다.$5k가 넘어서labor commissioner office 에 진행중에있습니다.결과가 나오면 업소이름도 알려서 더이상다른사람들의피해를 막고싶은대법적으로이법은아닌지요.그리고 감사드림니다.좋은 하루되십시요.



소액 (2012-01-13 12:47:06.0)
IP: XXX.XXX.226.40 그러면, 느긋이 기다리시면 될듯. 아마 회사 사장은 충분히 값 치러야 될것입니다. 패널티가 하루에 하루 임금이니, 최대 30일까지 벌금 물고 또 나중에 노동청 audit 을 받아야 할겁니다.

SAMPLE DEMAND LETTER – IF NO LONGER EMPLOYED


Sajang Nim June 29, 2004
ABC Corporation
999 1st Ave.
San Francisco, CA 94011


RE: Final Pay / Waiting Time Penalties


Dear Mr. Nim:


As, you know, I worked for your company as [your title] assistant from June 9, 1999
until I [was terminated/resigned with __ days notice] on June 12, 2004.

On the day I [was fired/quit], I was still owed wages for the period April 20, 2003 to June 12, 2004
in addition to reimbursements for company expenses. According to my calculations, I am still owed
a total of $[amount of claim] in unpaid wages, overtime and reimbursements.

According to the California Labor Code, I should have received my wages, in full,
on [the day of termination/date 72 hours after notice if you quit and gave less than 72 hours notice].

Your failure to promptly pay my final wages has exposed [company name] to liability for waiting time penalties.

Specifically, Labor Code §203 gives employees the right to recover one day of wages for each and every day
their final wages remain unpaid, up to a maximum of thirty (30) days. Because I should have been paid, in full,
on [the day of termination/ date 72 hours after notice if you quit and gave less than 72 hours notice],
I am entitled to receive [# of days owed] in waiting time penalties, or $[amount of penalties]
(based on an average daily wage of $[amount of daily wage]).

I am willing to resolve this matter informally. Please sent a check in the amount of $[total amount of demand]
to me at the following address:

Kildong Hong
111 address ave.
San Jose, CA 94000

If I do not receive full payment of my wages and penalties within two weeks [or you may change] of the date of this letter,
I will file a claim with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or in state court seeking all the damages
allowed by law (including waiting time penalties and interest).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is letter, I can be contacted at (408) 000-0000.


Sincerely,
Kildong Hong

(408) 000-0000

작성일2012-01-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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