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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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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41]

만불 이하의 소송에서 2만5천불의 변호사비를 청구? - 배심원재판의 하나의 문제점

지금 배심원 제도를 대체할 평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배심원 재판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만불 이하짜리 퇴거소송에서 배심원 재판을 한 결과 임대인 즉 건물주 측이 패소했는데 세입자 측에서 무려 2만 5천불 변호사비 청구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전형적인 배보다 배꼽이 큰 사건인데 도대체 700불짜리 렌트를 2-3개월 미루든가 또는 애완견 개를 키워서 퇴거소송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배심원 재판까지 가서 세입자 승소로 종료되었는데, 그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애완견때문에 소송이 났다면 졌으면 애완견을 계속 키우는거고 그 당시에 수개월 월세도 안내고 승소 후 그냥 나갔는데 밀린 월세를 받을 엄두도 못내고 반면 상대변호사는 변호사비를 독촉하고... 뭔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평가사 제도를 도입한다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간단히 평가 될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재판을 몇일씩 오래 질질 끌 이유도 없다.

평가사제도 하에서라면, 애완견 키운 세입자가 승소하여 1000불 이하 변호사비 청구하고 그만큼 공짜로 살다가 나가면 그만인 것을 25000불 변호사비 부담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일2011-07-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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