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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여권,비자,ssc 을 분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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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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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 하다가
제 여권과 비자, I-94, 소셜시큐릿카드, 워킹퍼밋(만기) 을 도난당했습니다.
상황이 참으로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상황에 대해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컬리지 졸업후 인턴쉽 기간도 끝난상태구요..
I-20역시 만기상태여서 60일 이내로 어학이나 학교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지금 제상황에서 어려움은 없을까요?


2. 제가 인턴쉽을 했던곳에서 스폰서 문제 오가는 와중에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H-1비자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현제 제가 비자를 분실상태라..
이 경우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죠?


3. 소셜카드 분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셜오피스를 가야하는것 잘 알고 있구요.
근데 도난당한 제 소셜넘버를 다른사람이 사용할 걱정도 있고. 이문제가
어떻게 번질수 있을까요? 소셜오피스를 가면 새로운 소셜넘버를 발급받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거죠?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1-02-20 17:59

비자님의 댓글

비자
자세한 상황설명이 없어서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졸업후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인데 회사에서 H-1비자를 받아서 일하려고 논의중인 상태에서 분실하신 것이지요? 일단  여권 재발급하시고 H-1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세요.

비자님의 댓글

비자
타학교 등록은 SEVIS transfer를 하면 되는데, 졸업한지 꽤 지난 상황이라 가능할런지는 다니시던 학교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transfer가 안되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칼리지를 나오신 다음에 어학원에 등록할 경우 영사가 비자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님의 댓글

비자
소셜카드 재발급을 위해서는 신분 및 노동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들, 즉 I-94 등등이 필요하므로 지금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번호만 알고 계시면 왠만한 것은 해결 가능하므로 일단 뒤로 미루세요. 재발급을 받아도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비자님의 댓글

비자
도용에 의한 피해 (타인이 계좌를 개설한다거나...)가 걱정되시면 identity theft protection 서비스 하나 들어두시면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될겁니다.

비자님의 댓글

비자
올해부터 F-1에서 H-1으로 바꿀 때 사이에 비는 기간을 채우기 위해 Cap-Gap Extension이라는게 생겼는데, 혹시 grace period가 4월 1일 이후에 끝난다면 H-1 신청서를 냄으로써 10월 1일(H-1으로 일할 수 있는 첫날)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님의 댓글

비자
OPT 만료일이 4월 1일 이후라면 일도 할 수 있는데, 올리신 내용을 보아 이미 expire된 것 같으니 일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님의 댓글

비자
어쨌건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셜카드 재발급이 안되는거 말고는 여권 분실로 인해 없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grace period기간이라 나갔다가 F-1으로 다시 들어올 수는 없었을거고

비자님의 댓글

비자
sevis transfer가 안된다면 마찬가지로 나갔다 비자 다시 받아 들어오셨어야 하는데... 그냥 여권 재발급 절차가 하나 추가된 것 뿐이라고 마음편히 생각하시고 하던 일 처리하셔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권은 근처 영사관에 급행신청하시면 1주일쯤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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