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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Re: 집을 나가라는 남편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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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상황들을 타인에게 보이기싫어서 연락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 용기를 내어서 연락을 하시는걸 많이 봤습니다.
  연락 기다리다 차라리 자세한 정보 올리는것이 낳을것같아 조언드려봅니다.


  우선 변호사를 고용하는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비를 상대에게 물릴수 없습니다.
  온전히 님의 빚이 될 금액인대 변호사분의 수입료는 싼 변호사가 시간당 250이 최저인분 입니다.
  전화통화, 서류작성, 법원 출두의 시간들은 전부 계산하게되니 첫 법정에 가는대까지 몇천불의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법정에 가면 판사는 중재자를 만나고 다음 법정의 날짜를 정해주는 3분 가량의.만남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법정 싸움이 시작되지만 아이가 없기에 길지는 않겠지만 변호사비를 적어도 만불은 잡아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법무사를.찾아 서류작성을 도움받고 제출 서류에 통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한국 통역관이 무료로 님을 도울 것이며 님이 변호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것처럼 한국처럼 이곳은 위자료의 개념이 없습니다.
  가정 파과의 책임을 물어 누군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몇년전 켈리포니아의 법이 바뀌면서 양육비 지급액을 많이 낮추었고 위자료조의 약간의 아내에게 지급하는 금액조차 10년의 경혼생활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일이며 산호세엔 가정학대의 경우에만 영주권수속을 돕는 정부에서 유치하는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남편의 학대와 기거하기가 힘들다면 다음으로는 한인봉사회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한인업소록에 찾아가면 쉼터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쉘터, 보호소로 가신다면 이곳에서 변호사를 찾아 이혼과 영주권까지 모든 일처리를 도와드리며 트렌지셔널 하우징으로 3년 입주하도록 방을 하나 인컴의 30% 에 빌려주고 30%는 맞아주었다가 님이 이사를 나올때 가구를 구매해주고 모아둔 돈을 목돈 만들어 님에게 돌려드립니다.
  가정학대의 경우 이 기관에서는 님이 독립하도록 푸드스탬과 정부보조금을 받는 일까지 일사천리로 도와드리며 싱글의 경우 오래기다리지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로인컴 아파트들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우며 느끼기는 이 쉘터에 기거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곳을 거치면 좀더 쉽게 일을 진행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어떻게 이곳에 정착해야할지 막막했던 순간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방한칸의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통을 지나지않은 이들이 어찌 알까요.
  하지만 지금 전 이곳에 정착하였고 제 터전을 잡았습니다.
  꿈을 꿀수조차 그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그 순간조차 감사하며 살아온 제 발자취는 이제 제 스스로 제가 대견하고 행복합니다.

  참 많은 사랑을, 그리고 참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 그 감사를 전 이렇게 표현할 길을 찾아 가고있습니다.
  주위분들이 님처럼 어려운 일을 만난분을보면 제게 소개기키기도하고 방법을 물어오네요.
 
  오랜시간 단련되고 배우며 변호사조차 가르쳐주지않아 일어난 좋지않은 일들조차.... 간혹 이런 제 경험이 도움이되기에 부끄러워마시고 연락하길 바랍니다.
  님보다 더 못난 인생을 살았기에 저에게는 부끄러워할 일이 없을것 같기에 글 올려봅니다.

작성일2018-09-04 16:30

222님의 댓글

222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님의 댓글

.
사기꾼 많은 세상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에 협조를 받는 편이 유리 합니다.

#본인의 어느 정도 상식 과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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