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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31 워커스 컴 진행 중 작업 제한(Work Restrictions) 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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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인 의뢰인이 환자를 옮기다가 허리와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 청구를 해서 만난 의사가
부상 진단서에 작업 제한(Work Restrictions)을 주기를 근무 중에
20파운드 이상을 들거나 옮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업 제한은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부상 정도에 따라
의사가 부상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대해 내려주는 진단입니다.
이는 부상 노동자가 업무 복귀 후 추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회사에서 산재 노동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때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무게 제한, 특정 자세나 행동 금지 등 의사의 작업 제한(Work Restrictions) 진단을 꼭 따라야 합니다. 
의뢰인이 근무 중인 병원에서는 워커스 컴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환자를 돌보는
간호 업무 대신 입퇴원 관리를 하는 사무직으로 대체 업무를 시켜주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환자를 돌보는 대신 컴퓨터로 입퇴원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3개월 후에는 대체 업무를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허리가 특히 아프고 몸이 예전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아 3개 월 뒤에 
대체 업무 연장이 되지 않으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조건이 좋은 직장을 잃게 될까 봐 걱정이 많은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워커스 컴(산재 보상) 청구 중에 이런 상황이 되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커스 컴을 청구하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체 업무를 하거나, 병가를 받고 재활을 하게 됩니다.
부상 경과에 따라 수 주에서 수 개월 혹은 1년 넘게 재활을 한 후에
MMI (의학적 최대 호전 Maximum Medical Improvement)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의사의 최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MMI가 되는 시점까지는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서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고 회사가 제안한 대체 업무(Alternative work)나 
수정된 직무(Modified work)로 일을 시작할 때는 회사와 부상 노동자 모두 의사의
작업 제한(Work Restrictions)을 잘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업무를 제안하거나 강요할 경우
담당 변호사에게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안전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대체 혹은 수정 업무를 제안하지 않거나, 마땅한 일이 없을 때는
휴직을 하면서 워커스 컴을 통해 임시 장애 수당 (TD:Temporary Disability)를 받게 됩니다.
임시 장애 수당 (TD)은 부상 당시 받던 임금의 2/3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최대 지급 기간은 104주(2년)입니다.
MMI (의학적 최대 호전)에 도달하면 의사가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제한을 진단합니다.
이때 의사의 진단에 따라 부상 전에 한 동일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이는 해당 직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수정 직무 혹은
새로운 대체 직무가 있는지 확인해 줘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가
대체 업무를 제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도 이점을 회사 측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실직을 하게 되면 워커스 컴을 통해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SJDB(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Benefit)이라 불리는
직업 대체교육 급여 프로그램은 직무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나
교재 구입을 위한 소정의 학비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 후에도 직업 재활 상담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고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직무 교육은 온라인 수업입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 부상 전의 간호 직무로 바로 복귀할 수는 없었지만
워커스 컴의 혜택을 충실히 받고 같은 병원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면 여러 상황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커스 컴을 통해 치료와 재활을 받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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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작성일2024-11-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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