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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리테일 매장 리스페이먼트 체납,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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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 매장 리스페이먼트 체납, 강제퇴거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019년 6월에 엘에이 다운타운에 매장을 오픈하고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닷았고
2020년 6월 재오픈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PPP 론이 나와 렌트비를 반씩 내며 장사를 하였지만
결국 PPP론이 전부 소진되었고 매상이 전혀 없어서 적자로 인하여
렌트비를 내지못하고
11월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랜로드에게 리스계약을 해지를  문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전부 갚아면 해지해 주겠다는 답변과
계속되는 추심을 받고있습니다.
랜로드는 다른분께 리스를 주기위해 쇼잉을 해야하니
매장의 키를 달라고 하는데
매장에 있는 인벤토리를 아직 옮겨놓을 형편이 안되 난감한 상황입니다.
[의견 ; 주인 넘은 약속하고 만나서 보여주면 되는데 왜 열쇠를 요구??]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랜로드를 어렵게 할 생각은 전혀없습니다만.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1. 랜로드가 매장에있는 상품을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나요?
2. 조금더 물건들을 매장에 보관해둘수 있나요? (창고를 얻을때까지 약 2~3달)
3. 밀린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댓글
밀린 월세를 못내면 주인이 소송을 할거에요.
리스가 끝나지 않았으면 퇴거소송 판결이 날때까지
매장은 주인 맘대로 상품을 빼거나 할수는 없어요.
키를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작성일2021-01-26 22:02

과객님의 댓글

과객
1. 주인은 밀린 랜트비를 요구할 수 있음
2. 매장의 키는 본인이 결정하면 됨
3. 랜로드는 상품은 건드리지 못함(불법)
4. 쉐리프 노티스가 올때까지 안심하고 매장에 보관해도 됨
5. 밀린 월세는 합의하는 것이 최선임. 커머셜 계약은 계약내용으로 판결됨

Tester님의 댓글

Tester
밀린거만 달라할때 얼른 나가쇼.
법적으로 리스에 명시된 기간동안의 렌트를 청구할수있다

ericsongrealty@yahoo님의 댓글

ericsongrealty@…
위 두분의 조언에 전적으로 동의.
한가지, 아시는 부동산 전문인을 통하여 밀린 랜트비의 협상을 진행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하시어 나오심이.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 하셔야, 돈 보다 중요한 건강을 지키십니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408)234-7788 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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