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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F-1 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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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 유학생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 게임 아이템 판매 해서 $500 정도 벌었는데, $290 정도는 페이팔로 받고 $210 정도는 팬딩중이었습니다. 페이팔에서 돈을 Accept 할 때, 메일로 check 받거나 아니면 은행에 보낼 수 있었는데, 비자 규정 위반하는거 같아 Accept 는 안하고 페이팔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후에 학교에 이러한 상황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퇴학시키거나 추방당할까요?

작성일2024-08-26 23:15

JSTA님의 댓글

JSTA
근로소득이 아닌 Hobby income 이므로 받으셔도 되는데 굳이 페이팔 폐쇄하고 돈을 안받을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페이팔 계정을 복구하고 해당금액을 받으셔도 됩니다. 단 현재 F-1 학생비자 이므로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 (1040NR) 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레지던트의 경우 금액이 작기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난레지던트는 인컴리밋이 없기에 소득이 있으면 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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