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시민권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들어,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문서위조, 뇌물, 탈세등) 전력이 있으시면 이는 바로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나, 상습적인 음주운전기록이 있으시면 이는 미필적 고의의 심리상태로 인정될 수 있기에 결격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범죄기록을 말소 (Expungement) 할 경우 시민권신청에 있어 과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안타깝게도 이민법상으로는 범죄기록 말소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년의 범죄기록은 영원히 남으며 비록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했다손 치더라도 기록에는 언제나 형을 받은 기록과 그 형을 받은 것이 언제 기각되었다는 것이 동시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민국도 범죄기록말소가 이민법상 혜택을 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면 전과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통해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In re Pickering, 23 I&N, Dec, 621 (BIA 2003)).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추방할수 있는 근거는 이민법 237(a)(2)(A) 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형량이 1년이상 부과될수 있는 비 도덕적인 범죄로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기소된 경우에 추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후 5년이 지나서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미국을 떠나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할 때 위에서 언급한 “Petty Offence Exception”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국거절(Inadmissibility)과 추방(Deportability)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신청시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 하는것도 포함된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검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법원의 최종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발급받아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컴퓨터에 체포나 기소된 기록만 있고 어떻게 처리된 기록이 종종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신청전에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영주권자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할수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시민권신청시 그러한 범죄기록들이 추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개인 개인에 따라 매우 심각한 이민신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형사법상의 문제라도 비 전문가 또는 주위의 개인경험을 바탕으로한 조언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4-12-19 09:2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2562 오징어 게임 2 에 대항할려구 댓글[1] 인기글 짐라이 2024-12-24 866 1
62561 수지가 속옷광고 거절한 이유 인기글 pike 2024-12-24 1415 0
62560 시애틀에서 전세 사기 부부 검거, 사진...미국에서 살고 싶다 댓글[1] 인기글 pike 2024-12-24 1410 0
62559 건강 악화` 고현정, 응급실行→입원 근황 밝혔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인기글 pike 2024-12-24 1033 0
62558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음식값 대신 내주는 유튜버 댓글[1] 인기글 pike 2024-12-24 1209 0
62557 가슴수술 한 여시가 수술안한 사람 극혐하는 글 인기글 pike 2024-12-24 1321 0
62556 1950년 한국, 기적의 크리스마스 항해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4 957 10
62555 66년째 산타 위치추적 중인 미 우주방위사령부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4 814 5
62554 미군이 산타클로스가 되는 이야기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4 742 4
62553 죽기 전 마지막으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난 아이 댓글[1]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4 784 6
62552 미국에서 일어난 크리스마스의 기적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4 893 2
62551 한국 그리고 크리스마스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4 875 4
62550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마법같은 크리스마스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4 780 3
62549 이탈리아 남부 소도시 로코로톤도의 2024년 크리스마스 장식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4 849 5
62548 취업, 대학/대학원 인터뷰 준비 인기글 careercoach123 2024-12-24 535 0
62547 90년대 컴퓨터 가격 수준 인기글 pike 2024-12-24 1170 0
62546 사나가 춤추면... 인기글 pike 2024-12-24 1259 0
62545 오또맘 크리스마스 인기글 pike 2024-12-24 1406 0
62544 오늘 명동 사진 인기글 pike 2024-12-24 1435 0
62543 정지선 셰프가 알려주는 짜장면 맛있게 먹는 법 인기글 pike 2024-12-24 1100 0
62542 영단 바르게 읽기(제 16 강) 댓글[4] 인기글 Mason할배 2024-12-24 569 0
62541 트럼프. 틱톡 폐지 무효화할 가능성 크다 인기글 짐라이 2024-12-24 637 0
62540 69세 주윤발 `파격 변신`…매일 새벽마다 뭐하나 봤더니 인기글 pike 2024-12-24 1143 0
62539 오늘 재판에서 100년형을 받은 게이커플 인기글 pike 2024-12-24 1106 0
62538 타이거 우즈, `아들` 찰리 홀인원에 격한 축하 인사 폭발!... 인기글 pike 2024-12-24 921 0
62537 미래에 배우 가수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큰 이유 인기글 짐라이 2024-12-24 865 0
62536 권율이 말하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없는 것 2개 인기글 pike 2024-12-23 1325 0
62535 의리가 뭔지 보여주는 댕댕이 인기글 pike 2024-12-23 1277 0
62534 내 여친이랑 원조교제했냐…15시간 가두고 폭행한 10대들 인기글 pike 2024-12-23 1232 0
62533 3년간 밥 챙겨주던 아주머니의 진심을 알아주고 새끼 데려가도록 허락한 개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3 1176 1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