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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검사, 법정서 혐의 인정…"사과할 시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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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검사, 법정서 혐의 인정…"사과할 시간달라"


강제추행혐의…직업 묻는 질문에 "공무원"
변호인 "입 열개라도 할말 없어, 반성 중"
합의할 시간적 여유 요청…7월 재판 속행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당 검사 측은 합의나 사과를 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출석한 A 검사는 자신의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A검사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본인에게 다시 한 번 묻자 A 검사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 오랜 후배이기도 하다.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냐"며 "본인도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러워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사과나 합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셔서 반성하게 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7월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11월20일께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검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검 특별감찰단은 A검사에 대한 감찰과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앞서 A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13일 A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당시 A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A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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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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