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3만7000여대 인증 취소…과징금 7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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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4:32:54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젤차 3만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벌을 확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앞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제기됐으며, 이후 환경부가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불법 조작이 확인된 국내 판매 차량은 C클래스, M클래스, S클래스, GLC, GLE, GLS 등 총 3만7154대다.
환경부는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조사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차량 연식별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벤츠는 차종마다 소프트웨어 내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차종을 확대하는 등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메르세데스-벤츠 유로6 디젤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도록 임의 설정됐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결함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추정한 과징금 규모는 약 776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젤차 3만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벌을 확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앞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제기됐으며, 이후 환경부가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불법 조작이 확인된 국내 판매 차량은 C클래스, M클래스, S클래스, GLC, GLE, GLS 등 총 3만7154대다.
환경부는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조사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차량 연식별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벤츠는 차종마다 소프트웨어 내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차종을 확대하는 등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메르세데스-벤츠 유로6 디젤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도록 임의 설정됐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결함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추정한 과징금 규모는 약 77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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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06 11:14
하얀눈님의 댓글
하얀눈
ㅉㅈ..자동차 회사들 사고도 참 많다..왜 저러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