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원 없다" 자가격리 거부한 해외입국자…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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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석달간 머물다 부산으로 입국한 50대 남성이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출국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부산시는 A씨에게 임시생활 시설에 입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했다.
해외입국자가 정부가 마련한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하루 10만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총 140만원이 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정부가 자가격리 비용을 지원하지만, 무증상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A씨는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가 없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무증상자에게 정부가 자가격리를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A씨는 현재 부산역에 있는 해외입국자 수송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에 있는 A씨의 친구 집으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며 “친구는 인근 숙박시설에 머물도록 부산시가 설득 중이다”고 말했다. A씨는 부산에 집이 없는데도 캄보디아에도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무작정 입국한 것 같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부산시는 A씨처럼 100만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7일 오전 10시 기준 부산 지역 추가 코로나 19 확진자는 0명이며, 누적 감염자는 120명이다. 지난 6일 발생한 부산 120번 환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 달간 교환학생으로 머문 25세 남성이다. 부산 내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 24일 이후 15일째 0명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출국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부산시는 A씨에게 임시생활 시설에 입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했다.
해외입국자가 정부가 마련한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하루 10만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총 140만원이 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정부가 자가격리 비용을 지원하지만, 무증상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A씨는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가 없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무증상자에게 정부가 자가격리를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A씨는 현재 부산역에 있는 해외입국자 수송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에 있는 A씨의 친구 집으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며 “친구는 인근 숙박시설에 머물도록 부산시가 설득 중이다”고 말했다. A씨는 부산에 집이 없는데도 캄보디아에도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무작정 입국한 것 같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부산시는 A씨처럼 100만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7일 오전 10시 기준 부산 지역 추가 코로나 19 확진자는 0명이며, 누적 감염자는 120명이다. 지난 6일 발생한 부산 120번 환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 달간 교환학생으로 머문 25세 남성이다. 부산 내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 24일 이후 15일째 0명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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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7 07:25
하얀눈님의 댓글
하얀눈
오 자기가 돈내야 하는구나..14일간동안 격리되면서..1400불...확진자만 들어가야 것다..의심되면 집에 잇어야 것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