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 진행

페이지 정보

pike

본문

2020031813225031177_1.jpg


세상을 떠난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모 법률사무소에서 취재진 앞에 서서 고 구하라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날 구씨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에 대해 언급하고 "지난 18일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되는데 그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에 저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법무법인 에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구하라양 오빠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저희는 하라양 오빠가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말씀드렸던 부분 중 일명 ‘구하라법’ 관련 입법청원 진행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3월 18일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하였습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합니다.

이에 저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과 어린 학생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실제로 그 장병과 학생들을 키운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수십년 전 해당 자녀들을 버리고 떠났던 직계존속에게 전달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기존의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여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꾸어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수정).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라양의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본 사건에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양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양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유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음에도 지난 10여년 간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도 이번에 풀어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입법청원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제도와 상속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금번 입법청원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 일으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 동안 하라양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입법청원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모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윤상근 기자 sgyoon@
추천 0

작성일2020-03-17 22:2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924 초등생 성폭행 뒤 협박한 고등학생..'소년법 적용' 논란 댓글[2] 인기글 pike 2020-03-17 2553 0
2923 신호걸려서 기다리는 중 감동 인기글 pike 2020-03-17 2586 3
2922 2020 한국관광 100선 인기글 pike 2020-03-17 2282 0
2921 톰 행크스, 코로나19 자가 격리 근황 "빨래하고 설거지 후 낮잠" 인기글 pike 2020-03-17 2563 0
열람중 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 진행 인기글 pike 2020-03-17 1977 0
2919 연봉 30밀리언 딜로 이적하는 탐 브래디 인기글 pike 2020-03-17 2460 0
2918 브라질에서 수영복 화보 촬영한 알렉산드라 엠보로시오 인기글 pike 2020-03-17 2378 0
2917 인 엔 아웃에서 햄버거 사는 브래드 피트..연인은 없다 인기글 pike 2020-03-17 2589 0
2916 새삼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 인기글첨부파일 푸다닭 2020-03-17 2440 1
2915 대화할때 유용한 카톡번역기 인기글 나필립 2020-03-17 2719 1
2914 코로나 사태, 아시안에 대한 반감 댓글[1] 인기글 충무공 2020-03-17 2860 0
2913 지극히 맞는 말 댓글[10] 인기글 칼있으마 2020-03-17 2468 1
2912 세살아이가 911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를 구한 영국에서의 이야기.. 댓글[1] 인기글 하얀눈 2020-03-17 2696 0
2911 미국 플로리다 근황 댓글[1] 인기글 pike 2020-03-17 2951 0
2910 코로나19로 미국 전역 극장 페쇄..유례 없는 조치 댓글[3] 인기글 pike 2020-03-17 2506 0
2909 미국이 코로나 퍼트렸다는 중국의 `후안무치` 댓글[1] 인기글 pike 2020-03-17 2414 1
2908 심리전 고수 냥이 댓글[1] 인기글 pike 2020-03-17 2085 0
2907 에이4종이와 키친타월 고무줄2개로 만드는 간단한 1회용 마스크..정품비싸서 못살때 이거라도.. 댓글[1] 인기글 하얀눈 2020-03-17 2629 0
2906 화장지 구하기 어렵죠? 아껴쓰는 비법을 공유합니다 댓글[4] 인기글 조승우 2020-03-17 2490 0
2905 와우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네..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물질이라... 댓글[1] 인기글 하얀눈 2020-03-17 1880 0
2904 나도 일루미나티입니다..ㅎㅎ..이친구 말을 얼마나 빨리 해대는지..저러면서도 머 하나 틀리지 않게 떠드네.. 댓글[1] 인기글 하얀눈 2020-03-17 2576 0
2903 이친구는 스페인어를 잘할뿐만 아니라..세계곳곳을 누비며 행사까지도 하는모양인디.. 댓글[1] 인기글 하얀눈 2020-03-17 2569 0
2902 이친구 목소리는 싫다만 애니메이션이 재밋네..어머 섭스크라이브수가 밀리언이 넘어.. 댓글[1] 인기글 하얀눈 2020-03-17 2046 0
2901 심심한데 예콩이 비디오나 봐야것다.. 댓글[1] 인기글 하얀눈 2020-03-17 1851 0
2900 화장지는 월마트 온라인쇼핑 이용하시길 댓글[1] 인기글 궁금해 2020-03-17 2308 0
2899 두마리를 같이 혼냇더니... 인기글 pike 2020-03-17 2520 1
2898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Facebook 직원들한테 천불씩 그리고 보너스 인기글 pike 2020-03-17 2866 1
2897 호주 언론인 중국 우한 잠입 취재 인기글 충무공 2020-03-17 2721 0
2896 홍콩의 방역 성공 비결로 빠른 국경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댓글[2] 인기글 pike 2020-03-17 2276 0
2895 아름다운 텅 빈 이탈리아 인기글 pike 2020-03-17 2461 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