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국, 한국 방문객 14일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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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을 다녀온 교사나 부모·학생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 조처를 하도록 했다.
24일 온라인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교육부는 전날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6개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14일 동안 집에 머무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태국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보건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6개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부모 역시 자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에 따라 태국의 일부 국제학교는 긴급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교육부 방침을 전달하고, 지난 14일 이내에 해당 6개국을 여행한 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와 교직원들은 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간 등교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24일 온라인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교육부는 전날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6개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14일 동안 집에 머무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태국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보건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6개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부모 역시 자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에 따라 태국의 일부 국제학교는 긴급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교육부 방침을 전달하고, 지난 14일 이내에 해당 6개국을 여행한 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와 교직원들은 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간 등교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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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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