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대처하는 방법과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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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에서 대처법은 많이 알고계시지만 이후에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고 보장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셔서 손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동차 사고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대처 방법 +사고현장에서+ 1. 또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험표지판을 세운다. a. 다친 사람이 있을경우 경찰과 함께온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된다. 5. 현장사진을 찍고 증인이 있다면 증인을 확보한다. 6.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보고한다. a. 영어를 잘 못할 경우, 한국인 통역사를 요청한다. d. 차 상태가 운전이 불가할 경우 견인서비스를 요청한다. - 자차보험 포함일 경우, 견인서비스는 보험사에서 보장가능. 내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계산서(Invoce )를 보험사에 보내면 추후에 보험사로부터 받는다. 7. 보험회사에서 담당자 Adjuster를 정한다. (이 경우에도 통역사 요청이 가능하다.) 8. 보험 담당자가 차량이 위치한곳에 가서 견적을 낸다. (견적을 내기전에 수리를 하면 안됨) a. 견적나온 수리비를 수표로 받는다. 9. 자동차정비소에서 차를 고친다. - 견적보다 많이 나올경우 정비소에서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더 보내줌. * 기타 차량 관련 클레임 1. 앞유리에 돌이 튀어 앞유리 교체를 해야할 경우 - 자연재해(Comprehensive)로 보장가능.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차가 주차되어있는 곳으로 와서 교체해준다. 2. 차 바퀴에 펑크났을때 – 보험사 보장은 없으나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동물에 치었을때 – 자연재해(Comprehensive)로 보장가능.
* 자동차사고 관련 영문 용어. At fault - 내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이정도 알고계시면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도움이 많이 도실거라 생각합니다! |
작성일2020-02-19 13:00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사고 후 보험사와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Collision 이란 단어는 금기용어일까?
앙몽도 해몽하기 따라 길몽이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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