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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병가기록 누락·은폐·폐기 모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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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기록 증발’ 논란 확산

폐기땐 공공기록물관리 위반
관련 지휘관 파면까지 가능
명령서 없이 허용땐 직권남용
휴가서류 누락땐 직무유기죄
“檢, 관련의혹 명백히 밝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사라진 19일’ 병가와 관련, 군 전문가들은 장병 복무 기록이 현장부대에서부터 육군본부까지 4, 5단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작이나 은폐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병가명령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휴가명령서 없이 휴가를 허용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장병이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면 중대와 대대, 연대 등 단계별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 같은 기록은 부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원본이 남아 있고, 육군본부와 미8군 사령부에 사본이 제출된다.

서 씨처럼 병가 후 복귀하면 진료비 진료내용·일시·진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육군 휴가 규정은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인사를 담당했던 예비역 대령은 “휴가명령 원본과 진료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지휘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어딘가엔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를 누락할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 육군에 따르면 휴가명령 관련 가장 중요한 기록은 ‘인사(휴가명령)명령 제00호’로 쓰인 휴가명령 원본으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휴가는 효력이 상실된다.

이 휴가명령 원본을 토대로 서 씨가 휴대하는 전화 번호와 직인이 찍히는 휴가증, 휴가대장 등을 작성하게 되며 전산 서버로 연결되는 육군 인사사령부에 휴가 기록을 보고함과 동시에, 카투사의 경우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휴가 여부를 보고하고 미군은 영문보고서 사본을 부대에 비치한다.

[이 게시물은 SFKorean님에 의해 2020-09-17 08:03:29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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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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