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재산세는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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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갈건데요
일년넘게 집이 안 팔려서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가 왔네요.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 내야 하나요?
은행융자금 못내서 쫒겨나는 신세인데...
경매넘어간다는 메일은 얼마전부터 오구요.
너무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
답변 해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전합니다..
일년넘게 집이 안 팔려서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가 왔네요.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 내야 하나요?
은행융자금 못내서 쫒겨나는 신세인데...
경매넘어간다는 메일은 얼마전부터 오구요.
너무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
답변 해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전합니다..
작성일2007-11-11 06:12
나라님 돈은 내지않으면 않되겠지만 Real Property 에 한해서는 Trustee 가 Foreclose 하기위해선 결국엔 세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 link http://en.wikipedia.org/wiki/Tax_lien
Personal Property 인 경우에는 Tax Lien Seize 가 들어옵니다.
Personal Property 인 경우에는 Tax Lien Seize 가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