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지 2 년후 팔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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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후 세를 2 년 주고 집을 팔 사정이 생겼습니다 . 물론 주인된 저는 거주는 하지 못했구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아야 하는데 만약 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어야 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7-25 11:48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익없으니 걱정하지마세요.
야..정말 미안타..근데 여기서 너의 재정 상태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등신아...당연히 너의 개인 재정 상태을 아는 회계사에게 물어 봐야지.....ㅊㅊㅊ
직접 거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구분이 되며, 1년 이상 가지고 있던 매물이기 때문에 사셨던 가격보다 높게 파실 경우 그 차액의 약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Depreciation, Capital Improvement 등으로 약간의 차이 있습니다. 회계사님께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래도 정선생님이 계셔서 물어보신 분이 좀 기분이 덜 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위의 쓰레기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저런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지요 귀신없나요 저런놈 않잡아가게 쌀값이 왜오르나 했더니 저런놈 때문에 오른답니다. 질문하신분은 얼마나 속이타는데 답하는 거라구는 참으로 할말이 없네요..
3살 어린이가 아닌 이상 그런 질문을 하는건 게으름 때문인것 같다. 전화 한 통화 돌리기 싫어서 여기다가 이런 아이큐 90같은 질문을 하면 악성 리풀 받는건 당연하다고 본다.
크리스정씨..그차액의 15%가아니라 30%정도됩니다. state/federal tax. 투자용이기 때문에capital gain으로 간주됩니다. 세금이문제는 법률/회계란에 올려서 회계사에게 답변을 받으세요.
부동산님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federal tax 부분만 말씀드렸네요. California는 Capital gain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마치 보통 수입처럼 처리해 대부분 9.3%의 state tax를 내시니까 합치면 약 25% 정도 되겠네요. 회계사님과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