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넘긴다는 것은 포어클로져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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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어클로져 (Foreclosure) 한다는 말입니다.
집값을 은행에 안 내게 되면
은행에서 카운티에 NOD 라는 서류를 등록합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약 4개월 정도 되면 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에서 새 주인이 결정 됩니다.
피해: 크레딧 리포트에 포어클로져 기록이 남습니다(7년동안). 크레딧 점수도 깍이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집을 넘긴다고 해서 은행이 회사까지 따라와서 봉급을 뺐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다른 재산은 보호 받습니다.(Purchase 융자 일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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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름으로 파산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것을 권장합니다.
슬픈이님이 2007-07-01 21:33:14에 쓰신글
>도와주세요....
>저는 2년전 sacramento 에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세를 제대로 낸적이 없내여 그런데 주변에서 집을 은행에게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
지?......만약 넘길수 있다면 무슨 피해를 보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집값을 은행에 안 내게 되면
은행에서 카운티에 NOD 라는 서류를 등록합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약 4개월 정도 되면 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에서 새 주인이 결정 됩니다.
피해: 크레딧 리포트에 포어클로져 기록이 남습니다(7년동안). 크레딧 점수도 깍이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집을 넘긴다고 해서 은행이 회사까지 따라와서 봉급을 뺐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다른 재산은 보호 받습니다.(Purchase 융자 일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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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름으로 파산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것을 권장합니다.
슬픈이님이 2007-07-01 21:33:14에 쓰신글
>도와주세요....
>저는 2년전 sacramento 에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세를 제대로 낸적이 없내여 그런데 주변에서 집을 은행에게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
지?......만약 넘길수 있다면 무슨 피해를 보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07-07-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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